예규·판례
호텔 멤버십 회원권을 판매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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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호텔 멤버십 회원권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부가가치세과-163생산일자 2010.02.05.
AI 요약
요지
호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장차 호텔숙박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회원권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당해 회원권에 의하여 호텔숙박용역을 실제로 제공하는 때에 과세되는 것임
회신
호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장차 호텔숙박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회원권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당해 회원권에 의하여 호텔숙박용역을 실제로 제공하는 때에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제주도에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류홍보시설과 관광호텔 사업을 진행하고자 계획 중에 있음
-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호텔 멤버쉽회원권을 판매하며, 평생회원으로 1년에 일정기간 약 12~24박 정도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기타 호텔에서 제공하는 회원으로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멤버쉽임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호텔 멤버쉽회원권을 판매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여 판매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