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주택 분양 내역
· 계약일 : 2010.1.30. 예정
· 입주자모집공고상 계약금 : 분양금액의 10%(분납 예정)
: 1차 계약금 : 분양금액의 5%, 2010.1.30. 납부 예정
: 2차 계약금 : 분양금액의 5%, 2010.2.28. 납부 예정
○ 질의내용
-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를 적용함에 있어 계약금의 일부를 2010.2.12. 이후 납부하는 경우 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거주자인 경우 :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2. 비거주자인 경우 :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② 이하 생략
○ 서면4팀-1674(2005.9.16), 서면4팀-202(2006.2.6)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에 의하면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계약서상 계약금을 3차에 걸쳐 납부하는 경우로서 1, 2차는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납부하였으나 3차는 신축주택취득기간 후에 납부하는 때에도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이라 함은 계약금의 완납일자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