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62.06.07. 甲 명의로 A토지 등기접수
- 2001.02.01. 甲 사망(상속등기는 안함)
- 2008.01.03. 시청에서 토지 수용 협의
- 2008.05.04. A토지의 실소유자 확인을 위한 소송제기
·원고 : 乙 외 8명 ·피고 : 甲의 상속인(丙 외 13명)
- 2008.11.13. 시청에서 보상금 공탁
- 2008.11.19. 수용 등기
- 2009.09.11. 원고승소 확정판결(서정범 외 8명 소유 인정)
- 2009.11.30. 乙 외 8명 공탁금 수령
○ 질의내용
- 위 토지의 양도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재산세과-788(2009.11.19), 재산세과-43(2009.08.27) 등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누구에게도 지급할 수 없는 상태로 공탁하고 수용개시한 경우에도 당해자산의 양도시기는 그 공탁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 이를 적용하는 것이나, 그 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의 시기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