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02년도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한 1주택(A주택) 보유자가 ’04년 국내 거주 1주택 (B주택)보유자와 혼인
- 배우자는 국내에 계속 거주하는 상태에서 혼인한 날로부터 2년이내인 ’04년 A주택을 양도
○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정한 1세대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세대1주택 소유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을 보유하고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 주택을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003.12.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삭제 <2002.12.30>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2004.03.0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②영 제154조제1항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8.11, 2000.4.3, 2003.4.14, 2004.3.5>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003.12.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⑤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6.12.31, 1999.12.31, 2000.12.29, 200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