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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의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할증평가 적용여부
재산세과-106생산일자 2009.09.03.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 평가 특례 적용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2006.12.30. 개정전에는 제100조의2)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 평가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01.19.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을 양도

○ 질의내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서 동 주식의 시가가 불분하여 상증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2006.12.30. 개정전에는 제100조의 2)에 의한 주식할증 평가 적용 특례규정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동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때에는 동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6.12.30 부칙>

나. 기존 질의회신문

재재산-614, 2007.05.28 **

[조특]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제목】

저가ㆍ고가 양도로 인한 이익의 증여 여부 판정 및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중소기업주식 평가시 할증평가 적용 여부

【질의】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및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평가대상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2006.12.30. 개정전에는 제100조의 2)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