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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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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재산세과-1603생산일자 2009.07.31.
AI 요약
요지
원천징수로 인하여 양수자에게 지급한 세액이 있는 경우 예정(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있어 원천징수로 인하여 양수자에게 지급한 세액이 있는 경우 예정(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임○「소득세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법인(부동산 등의 가액이 50%미만)의 대표이사 A는 비거주자로 당해 법인의 지분 50% 보유

  - B는 A의 처로 갑법인의 지분 50% 보유

  - 갑법인의 실질경영자 C는 A의 아들로 한국에서 거주하며 갑법인을 운영하고 있음

  - A와 B의 주식을 C에게 양도하고자 함

  - A와 B의 갑법인 주식 취득가액은 5,000원이며 양도일 현재 상증법상 평가액은 20,000원

○ 질의내용

  - A와 B의 양도소득세를 C가 원천징수 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납부세액 계산시 원천징수세액이 더 큰 경우 환급이 되는지

  - 비거주자인 A와 B의 예정신고세액공제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5.12.29 부칙, 1996.12.30 부칙, 1998.12.28 부칙, 2000.12.29 부칙, 2001.12.31 부칙, 2003.12.30 부칙, 2004.12.31 부칙, 2005.12.31 부칙, 2006.12.30 부칙, 2007.7.19 부칙,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1.~8. 생략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권리의 양도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ㆍ권리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자산 또는 권리

나.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ㆍ출자지분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0. 삭제 <2006.12.30 부칙>

11. 생략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기타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에 한정한다)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

13.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ㆍ제9호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127조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개정 1998.12.28 부칙, 2000.12.29 부칙, 2003.12.30 부칙, 2006.12.30 부칙,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1.~3의2. 생략

4. 제119조제12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제12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정상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지급금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1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②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개정 1999.12.28>】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1995.12.29 부칙, 1999.12.28 부칙, 2000.12.29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