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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된 경우로서 채권으로 보상시 양도가액 산정 방법
재산세과-843생산일자 2009.04.29.
AI 요약
요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실지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로 수수한 거래대금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임
회신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실지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로 수수한 거래대금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공공용지로 수용시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 있어 양도가액 산정방법

   ㉠ 양도일을 기준일자로 하여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한다.

   ㉡ 보상계약서상 양도가액으로 한다.

   ㉢ 양도소득세 현금 납부시 채권 액면가액으로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부칙>

②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