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토지와 건물을 보유한 합자회사의 출자사원 지분을 학교법인에 유상양도 예정
- 유상양도 예정인 출자사원의 총 출자금액은 6,500천원
- 학교법인은 지분을 시가보다 저가(약 8억원)로 취득하기로 합의(유상양도 할 출자사원의 총 지분은 66.33%이며 감정평가금액은 2,739,194천원)
○ 질의내용
- 출자사원들 각자의 양도소득세 발생여부와 적용세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8. 12. 26.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8. 12. 26. 개정)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8. 12. 26. 개정)
나. (삭제, 2008. 12. 26.)
다.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008. 12. 26. 개정)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4.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0. 12. 29.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 및 제160조 제6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2001.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2000. 12. 29.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주식등 (2000. 12. 29.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