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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자회사의 출자사원 지분을 학교법인에 유상양도시 양도소득세 발생여부와 적용세율
재산세과-731생산일자 2009.03.03.
AI 요약
요지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범위에 해당됨
회신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범위에 해당되며 이 경우 동법 제104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토지와 건물을 보유한 합자회사의 출자사원 지분을 교법인에 유상양도

   - 유상양도 예정인 출자사원의 총 출자금액은 6,500천원

   - 학교법인은 지분을 시가보다 저가(약 8억원)로 취득하기합의(유상양도 할 출자사원의 총 지분은 66.33%이며 감정평가금액은 2,739,194천원)

○ 질의내용

   - 출자사원들 각자의 양도소득세 발생여부와 적용세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8. 12. 26.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8. 12. 26. 개정)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8. 12. 26. 개정)

나. (삭제, 2008. 12. 26.)

다.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008. 12. 26. 개정)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4.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0. 12. 29.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 및 제160조 제6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2001.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2000. 12. 29.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주식등 (2000. 12. 29.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합자회사의 출자사원 지분을 학교법인에 유상양도시 양도소득세 발생여부와 적용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