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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전자세원과-89생산일자 2010.02.12.
AI 요약
요지
집합건물 관리단대표회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집합건물관리단대표회의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공급받는 자를 자기의 명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실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관리단대표회의는 같은 법 제22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 부칙>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 부칙>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부칙>

④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전송할 수 있다. <개정 2010.1.1 부칙>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0.1.1 부칙>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의2 【전자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법인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를 이용하는 방법

 2.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4. 그 밖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③ 법인사업자(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업무를행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설비 시스템에 대하여 「전자거래기본법」 제18조ㆍ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아 국세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일(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자를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을 말한다.

⑤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⑥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법인사업자 외의 사업자도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ㆍ전송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차 및 보관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우에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과-67, 2007.01.05.

  2 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건설용역 등을 공동으로 공급받음에 있어 당해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자 명의로 교부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그 대표자가 공동매입의 구성원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대표자가 그 구성원을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니하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3팀-2020, 2004.10.02.

 【질의】

  당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정관에 의하여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의 조합원사의 경제적 공동사업을 수행하면서 조달청,농협 등에 조합원사 제품인 골판지를 공동판매하면서 조합원 명의로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내용대로 조달청이나 농협 등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으며 이후 대금이 결제될 때 공판수수료를 적용하여 별도 조합원사에 부과하고 있음

  이러한 거래분에 대하여는 당 중앙회가 귀 청에 질의하여 답변받은용(1982.10.19)에 준거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 제출을 생략하여고, 2002년부터 스스로 신고하여 왔음. 그러나 지난 2002년 세금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누락되어 관할세무서로부 합계표 미제출,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각각 부과받은 바, 이 3가지 가산세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를 질의함

 【답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시합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 금액과 합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세금계산서는 조합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하였거나 교한 세금계산서와 함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여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조합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공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대법원87누909, 1988.6.28.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직접 생산하거나 그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며, 한편 재화, 용역의 공급은 재화, 용역을 사용, 소비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재화, 용역 공급대상물의 소유권이전과는 무관하다.

○ 부가22601-259, 1987.02.1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구성원들을 위하여 재화를 공동구입하여 매입가액 그대로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조합이 공동구매·공동판매와 관련된 세계산서를 정부에 재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