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 금융투자업을 국내에서 영위하며
- 신청인의 조사부(리서치 센터)에서는 국내 금융자본시장에 대한 시황분석, 산업분석, 기업분석 및 주식시장전략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있음
○ 신청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관계회사인 ○○○○(주)(이하‘홍콩증권회사’라 함)와 Master Service Agreement를 체결하여
- 신청인의 조사부에서는 경제, 특정 산업, 기업, 사업, 홍콩 또는 다른 관할권의 금융자본시장에 대한 일반적인 리서치, 분석 및 정보 등의 조사 및 분석자료를 홍콩증권회사에 제공하고
- 홍콩증권회사로부터 조사 및 분석자료를 제공받고 있음
○ 신청인은 국내금융자본시장에 대한 조사 및 분석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함
○ 신청인과 홍콩증권회사는 국내와 홍콩에서의 유가증권 위탁매매와 관련된 마케팅 등을 각국의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령한 유가증권위탁매매수수료를 일정률로 안분하여 홍콩증권회사로부터 지급받거나 홍콩증권회사에 지급하고 있음
2. 신청내용
위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금융자본시장에 대한 리서치, 분석 및 정보를 홍콩증권회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질의1)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기타 외화 획득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과세표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