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임대주택(다가구주택) 내역
· 임대주택 준공일 : 2006.3.7. · 대지면적 : 220.5㎡
· 지층 및 1층 : 근린생활시설 · 2층 및 3층 : 주택 각층 122.43㎡(총 4가구)
○ 질의내용
- 다주택 중과가 배제되는 건설임대주택의 면적 요건(149㎡이하)과 기준시가 요건(6억원 이하)을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별로 판정하는지 주택 전체로 판정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생략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가 ~ 나. 생략
다.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동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 이 경우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이 당해 주택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취득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라. 생략
3.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다가구주택】
영 제155조제1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서면5팀-415, 2008.03.02.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 규모 및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임
○ 서면4팀-1761, 2007.05.29. 등
소득세법」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써,「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6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임대주택법」제6조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주택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