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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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부동산거래관리과-81생산일자 2010.01.19.
AI 요약
요지
양도인과 양수인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인이 중도금을 수령한 후 쌍방합의로 중도금을 반환하고 계속 보유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제1항제6호에 규정된 ‘소유권에 관한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인이 중도금을 수령한 후 쌍방합의로 중도금을 반환하고 계속 보유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제1항제6호에 규정된 ‘소유권에 관한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03년 6월 B주택을 취득함
- 2004년 3월 A주택 매매계약(잔금은 2004년 5월로 약정)
- 1차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매수인이 잔금지급을 거부하면서 중도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 2006년 5월 쌍방합의(법원조정 아님)에 의해 중도금을 매수인에게 돌려줌
- 2주택(A, B) 보유상태에서 2007년 B주택을 양도함
○ 질의내용
- B주택의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와 관련하여 A주택이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6호)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개정전) 제167조의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 5. 생략
6.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당해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7 ~ 8. 생략
9. 1세대가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