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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평가토지 처분시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방법
법인세과-105생산일자 2010.02.02.
AI 요약
요지
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기자본의 총액에는 재평가적립금을 포함하고, 손금산입한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해산등기일 이전에 재평가 토지를 처분함으로 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제외)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제79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는「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포함하고, 구 법인세법 제39조(2001.12.31. 법률 제6558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해산등기일 이전에 재평가 토지를 처분함으로 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제외)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甲법인은 자산재평가법§13①.1호에 따라 1%의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에서 발생한 재평가차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하였으며,

  동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익금계상 및 구 법법§39조의 규정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함

- 이 후 재평가한 토지를 양도한 후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산입하여 유보금액을 정리함

- 종전 예규에서 해산으로 인한 청산소득계산시 자기자본총액에는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되나, 구 법법§39조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는 바,

- 상기와 같이 재평가토지를 양도하여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산입한 경우에도 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후 「상법」 제229조ㆍ동법 제285조ㆍ동법 제519조 또는 동법 제6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부칙>

③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중에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한다. <개정 2006.12.30 부칙>

④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산등기일 현재 당해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부칙>

⑤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중에 생기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⑥ 제1항에 규정하는 청산소득의 금액과 제5항에 규정하는 청산기간중에 생기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4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잔여재산가액의 계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39조【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 ’01.12.31 개정전

① 내국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토지를 재평가한 경우 그 재평가액중 동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평가차액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토지별로 당해 토지의 재평가액중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64조제3항제2호·제4항제2호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평가차액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자산재평가세법 제13조 【세율】

① 재평가세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1983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년 1월 1일 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하는 경우 당해토지를 제외한다)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1

 2. 제1호외의 자산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3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의 구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재법인-87, 2003.10.13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 총액에는 재평가적립금을 포함하는 것이나, 1998.4.10. 이후 최초로 재평가일이 도래하여 재평가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종전의 법인세법 제39조(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삭제된 규정,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 되기 이전에는 법인세법 제14조의 6)의 규정에 따라 손금 산입하는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자기자본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1915, 2000.09.16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산 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 총액에는 재평가적립금을 포함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482, 2000.02.19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에는 재평가적립금을 포함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696, 2009.06.11

합병법인이 토지에 대한 재평가차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피합병법인과 합병하면서 승계하지 아니한 동 압축기장충당금은 피합병법인이 자기자본 총액에서 이를 차감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은 당해 토지를 양도시 동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세무상 잉여금을 말하는 것으로,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 중 손금 불산입액은 차감하고 익금불산입액은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