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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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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법인세과-92생산일자 2010.01.29.
AI 요약
요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 해당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부동산개발을 위한 기초공사가 진행중인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부지를 토지공급계약상 매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취득하여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의하여 다수의 건물 등으로 구성되는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할 경우 동 부동산개발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됨
회신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6호가목의 규정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등의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하는 것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 해당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부동산개발을 위한 지질보강 등 기초공사가 진행중인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부지를 토지공급계약상 매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취득하여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의하여 다수의 건물 등으로 구성되는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할 경우 동 부동산개발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외국법인 및 내국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제자유구역법”임)제2조제1호 및 제4조에 따라 재정경제부가 지정한 ○○경제자유구역의 제6공구 및 제8공구 개발사업을 시행하기로 ○○광역시와 양해각서 및 사업개발약정을 체결.

- 사업개발약정에 따라 컨소시엄은 개발사업을 총괄적으로 시행할 회사인 □□ 유한회사(이하 “×××”임)를 통하여 2007년 8월 ○○광역시와 개발계약 체결 및 토지공급계약을 하였음.

- ×××경제자유구역법 제6조제3호의 개발사업시행자이며, 동 법 제9조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수행할 예정임.

- ×××는 개발사업 일부를 컨소시엄 구성원들과 국내금융기관의 출자에 의하여 법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PFV를 설립하여 시행할 예정임.

- 이를 위하여 ×××가 ○○광역시와 체결한 개발계약 및 향후 체결할 토지공급계약 중 PFV가 시행할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PFV에게 양도하여 PFV가 개발계약 및 토지공급계약상 지위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개발할 토지를 취득하려고 함.

- 당초 계획상으로는 PFV가 설립되어 개발사업 주체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나,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투자자금 확보가 여의치 아니하여 PFV 설립이 지연됨

- 동 개발사업은 개발시기를 늦출 수 없어 PFV가 설립전까지 ××× 원활한 개발사업 진행을 위하여 설계용역, 인허가 획득 용역 및 지질보강 파이프공사 등 본격적인 개발사업의 조속한 집행을 위한 기초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임

□ 질의요지

- PFV를 설립하여 진행하려 했던 개발사업이 PFV 설립이 지연됨에 따라 개발사업의 설계용역, 인허가 획득용역 및 지질보강 파이프공사 등을 ×××가 수행하고

- 현 상태에서 컨소시엄이 PFV를 설립하고 ×××가 진행한 개발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산 및 부채(토지공급계약상의 지위이전을 포함)를 PFV가 인수하여 본격적인 개발사업을 수행할 경우 특정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關聯法令】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2 내지 제5호의 4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06. 12. 30. 개정)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004. 1. 29. 신설)

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2004. 1. 29. 신설)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004. 1. 29. 신설)

라.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2006. 12. 30. 개정)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4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006. 12. 30. 개정)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06. 12. 30. 개정)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17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동조 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2006. 12. 30. 개정)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004. 1. 29.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④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009. 2. 4. 개정)

가.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2009. 2. 4. 개정)

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2005. 7. 15. 개정)

2.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100분의 5(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2005. 7. 15. 개정)

⑤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005. 7. 15. 개정)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2004. 3. 22. 신설)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2004. 3. 22. 신설)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2004. 3. 22. 신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2009. 2. 4. 개정)

4. 주주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2007. 2. 28. 개정)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가. 정관의 목적사업 (2004. 3. 22. 신설)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2004. 3. 22. 신설)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2004. 3. 22. 신설)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2004. 3. 22. 신설)

⑥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후에 이사ㆍ감사 및 주주가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바목ㆍ사목 및 이 영 제5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당해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2008. 2. 22. 개정)

⑦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후에 동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당해 변경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변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⑧ 법 제5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배당금 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007. 2. 28. 항번개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9. 1. 30. 개정)

1. “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2009. 1. 30. 개정)

2.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으로서 제6조 제1항에 따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을 말한다. (2009. 1. 30. 개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2009. 1. 30. 개정)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9. 1. 30. 개정)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이하 “경제자유구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한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009. 1. 30. 개정)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동의를 받은 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009. 1. 30. 개정)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2009. 1. 30. 개정)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9. 1. 30. 개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①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009. 1. 30. 개정)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009. 1. 30. 개정)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2009. 1. 30. 개정)

3.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 (2009. 1. 30. 개정) (중략)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009. 1. 30. 개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제4조 제6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4조 제5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최종 단계의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은 고시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때까지 하여야 한다. (2009. 1. 30. 개정)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2009. 1. 30. 개정)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외국인투자의 지연,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실시계획의 승인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009. 1. 30. 개정)

④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009. 1. 30. 개정)

【關聯例規】

○ 서면2팀-996(2005.07.05)

【질의】

(사실관계)

외국투자자와 내국금융기관의 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C”)는 17년의 존립기간 경과 후 해산한다는 전제하에 회사의 자산을 부동산개발 및 분양사업을 영위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내국인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지상권은 99년간 유효한 지상권을 PFC에게 설정하여 주고 PFC는 설립등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무서장에서 명목회사 설립신고를 할 예정임.

PFC는 지상권에 대한 권리를 보다 충분히 담보하기 위하여 외국투자자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지상권 설정이전에 설정된 저당권과 관련채권을 매입할 예정임.

이는 외국투자자와 토지소유자간의 채권채무 변제에 문제가 있는 경우 지상권보다 선순위 권리에 해당하는 저당권 등의 시행으로 지상권으로서의 권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프로젝트금융투자사업의 집행이 원할하지 못할 것에 대비한 것임.

(질의사항)

위 사실관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PFC가 최초설립자본금 및 추가 조달한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외국투자자로부터 채권과 저당권의 매입하더라도 채권과 저당권이 매입 후 수행하는 프로젝트가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되고, PFC가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PFC가 법인세법 제51조의 2 규정적용 유지가 가능한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5호의 요건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해당 법률 규정적용이 가능한 법인이 사업의 근거가 되는 토지에 대한 지상권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특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상권보다 선순위로 설정된 채권 및 관련저당권을 매입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 규정 적용요건의 유지에 문제점이 없는 것이나,

질의사항의 채권 및 관련저당권을 매입하는 것이 특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의 일환에 속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