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내국법인 甲은 다른 내국법인 乙의 주식 80%를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20%는 乙법인이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음
-甲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乙법인이 완전자법인에 포함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76조의8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과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2 이상인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결사업연도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연도(이하 이 조, 제76조의9 및 제76조의10에서 "본래사업연도"라 한다)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연결사업연도와 일치시킬 수 없는 완전자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사업연도를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로 보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부칙>
④ 연결법인의 납세지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결모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개정 2009.12.31 부칙>
⑤ 제1조제9호 및 이 장에서 "완전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하며, 의결권 없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합계가 그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전부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9.12.31 부칙>
○ 법인세법 제76조의12【연결자법인의 배제】
① 연결모법인의 완전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6조의9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6조의11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31 부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① 법 제76조의8제1항 전단 중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비영리내국법인
2. 해산으로 청산 중인 법인
3.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4.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법 제76조의8제4항에 따른 완전지배를 받는 법인
5. 법 제76조의2제1항의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법인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법인
7.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제2항의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하는 법인
② 법 제76조의8제1항 전단에서 "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76조의8제4항에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1.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주식
2.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근로자가 제3자에게 매도한 주식을 포함한다)
3.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라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된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자가 제3자에게 매도한 주식을 포함한다)
○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부칙, 1995.12.29 부칙>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 상법 제369조 【의결권】
①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신설 1984.4.10 부칙>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외국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제165조의16 및 제165조의18을 제외한 이 장에서 같다)은 다른 법률에 따르는 경우 외에는 해당 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그 취득금액은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이내이어야 한다.
1. 증권시장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133조제1항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3. 제3항에 따른 신탁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신탁업자로부터 신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때 반환받는 방법. 다만, 신탁업자가 해당 법인의 자기주식을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취득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이 금전의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업자에게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의 계약금액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취득금액으로 본다.
④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ㆍ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⑤ 주권상장법인은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등의 감소로 제2항 후단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초과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⑥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4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