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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업권 해당여부
법인세과-51생산일자 2010.01.15.
AI 요약
요지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에는 무형자산인 영업권이 포함되는 것으로 질의의 지출액이 영업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2호가목의 영업권에는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차량알선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지입차량으로부터 월정액의 지입료를 받는 지입회사를 새로이 운영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화물차 번호 30대를 매입하여 3억1천만원을 지급함.

카고트럭 18대(대당 9백만원) = 1억6천만원

트랙터 12대(대당 1천3백만원) = 1억5천만원

- 화물차의 번호 매입비용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권으로 회계처리하고 5년간 상각이 가능한지 여부

【關聯法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2005. 6. 30. 개정 ; 의장법 시행령 부칙)

④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 중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이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1999. 5. 24. 개정)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1999. 5. 24.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 : 정액법 (2002. 12. 30. 개정)

【關聯例規】

서면2팀-1991, 2006.10.02

내국법인이 자회사의 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양도ㆍ양수자산과 별도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 대법2006두12722, 2008.11.13

영업권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그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특수거래관계의 존재 등을 비롯하여 제조판매의 독점성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281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 제23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의 하나로 규정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영업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라 함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법률상의 지위 등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초과수익력의 원인이 되는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 양도ㆍ양수하는 다른 자산에 대한 평가와는 별도의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를 거친 후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양도ㆍ양수하는 사업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2006두2558, 2008.09.11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4항은 자산ㆍ부채 등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의2 제1항은 자산ㆍ부채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이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이를 산입하되, 다만,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국환은행 외의 법인의 경우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 중 회수 또는 상환기일(분할 회수 또는 분할 상환의 경우에는 최종 회수기일 또는 최종 상환기일)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후에 도래하는 것에 대한 차손익은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당해 외화자산ㆍ부채의 잔존 회수 또는 상환기간(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미 경과한 기간을 포함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9. 5. 24. 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3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상의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에서 규정한 환율조정계정은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기업의 대외신인도 하락 및 자금차입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기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에 대한 외화환산손익을 잔존 회수ㆍ상환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익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상의 가공자산에 불과하므로, 이를 영업양도에 있어 양도대상이 되는 자산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영업권이라는 것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그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특수거래관계의 존재 등을 비롯하여 제조판매의 독점성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7804 판결 참조).

한편,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는 위 영업권에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서면2팀-1903, 2005.11.24

【질의】

구분 가능한 사업부문 중 한 부문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포괄양도시 사업부문별 영업권의 평가방법에 대해 질의함.

(현황)

당사는 전자제품제조업울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구분가능한 A제품, B제품, C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A제품 부문과 B제품 부문을 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자인 갑법인에 포괄양도를 고려하고 있음. 사업부별 포괄양도이므로 적정한 영업권의 평가문제가 제기되는바, 회사전체적으로는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 및 가중평균순손익액은 모두 (+)임.

그러나 각사업연도의 순손익 및 가중평균순손익액이 (+)가 되는 이유는 당사가 보유한 해외현지법인으로 부터의 배당소득(이하 ‘투자부문’)이 A, B, C 제품별 순손실액 등을 상쇄할 정도로 크기 때문임.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의한 순손익가치와 양도일 현재 구분가능한 순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음.

   ┌───────────┬────┬────┬────┬────┬────┐
   │ │ A부문 │ B부문 │ C부문 │투자부문│회사전체│
   ├───────────┼────┼────┼────┼────┼────┤
   │① 각사업연도순손익액 │ │ │ │ │ │
   ├───────────┼────┼────┼────┼────┼────┤
   │ a. 2002사업연도 │ △150│ △300│ △50│ 550│ 50│
   ├───────────┼────┼────┼────┼────┼────┤
   │ b. 2003사업연도 │ 30 │ 50│ 1OO│ 600│ 780│
   ├───────────┼────┼────┼────┼────┼────┤
   │ c. 2004사업연도 │ 60│ 150│ 200│ 650│ 1,060│
   ├───────────┼────┼────┼────┼────┼────┤
   │② 가중평균순손익액 │ △15│ △25│ 175│ 1,200│ 1,335│
   │ {(a+b*2+c*3)/6} │ │ │ │ │ │
   ├───────────┼────┼────┼────┼────┼────┤
   │③ 순자산 │ 1,000│ 1,500│ 1,800│ 1,000│ 1,600│
   ├───────────┼────┼────┼────┼────┼────┤
   │초과수익(②-③*10%) │ △115│ △175│ △5│ 1,100│ 1,175│
   ├───────────┼────┼────┼────┼────┼────┤
   │연금현가계수 │ 3.7908│ 3.7908│ 3.7908│ 3.7908│ 3.7908│
   ├───────────┼────┼────┼────┼────┼────┤
   │부문별 영업권 산정액 │ 0│ 0│ 0│ 4,170│ 3,469│
   └───────────┴────┴────┴────┴────┴────┘

    (*) 투자부문의 순손익은 전부 수입배당금액이고 순자산은 투자주식가액임.

2. 질의사항

(질의 1) 현황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A, B부문의 영업권가액 산출시 투자부문을 별도의 사업부문으로 보아 부문별 영업권 산정시 수입배당금과 투자주식을 별도로 고려할 수 있는지.

(질의 2) 투자부문을 구분가능한 별도의 사업부문으로 볼 수 없다면 양도할 A, B부문의 영업권을 계산할 때 손손익가치 산정시 수입배당금의 배분과 순자산가치 산정시 투자주식의 배분 방법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투자자산 및 이에 관련된 자산ㆍ부채 등 투자사업부문과 포괄 양도하고자 하는 생산사업부문이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하고 구분하여 경리한 경우에는 당해 생산사업부문을 별도의 사업부문으로 보아 포괄양도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부문을 포괄양수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자산과는 별도로 당해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하는 금액은 이를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1826, 2005.11.11

【질의】

(사실관계)

o A사는 코스닥등록 전자제조회사로써 B사(외국전자제조회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기존 및 신규전자 제품을 국내외에 개발ㆍ판매하려는 계획임.

o A사는 기술, 영업 인력 및 관련 유무형의 자산을 출자하고 B사는 자금을 출자하여 지분율 5:5의 법인을 설립하여 A,B사가 합의하여 경영을 하려고 함.

o A사는 X제품 연구사업부문, Y제품 연구사업부문, X제품 영업사업부문, Y제품 영업사업부문, 제조사업부문, 관리사업부문 등 6개 사업부문이 있음.

o A사는 X제품 연구사업부문과 X제품 영업사업부문을 법인세법 제47조에 정한 물적분할을 통하여 100%자회사를 설립하고 B사는 자회사에 할증투자하거나 또는 B사 100% 지분으로 자회사를 국내에 설립하고 A사로부터 분할된 자회사와 합병계획을 하고 있음.

(질의내용)

(질의1) 분할대상 자산ㆍ부채의 평가시 영업권 계상 여부

(질의2) X제품 연구사업부문과 X제품 영업사업부문만을 분할 대상 사업부문으로 하는 경우 포괄승계 및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3)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할증투자(신주인수 방식)시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분할회사의 지분율이 감소하게 되므로 감소한 지분율에 해당되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4,5) B회사가 100% 지분으로 설립한 자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합병에 의하여 5:5의 법인이 된다면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계속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1,2)의 경우 분할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분할신설법인 등에게 자산과 부채를 포괄승계하는 물적분할을 함에 있어서 포괄승계하지 않은 경우(예: 일부 사업부문 제외)에는 법인세법 제47조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물적분할시 자산ㆍ부채의 시가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영업권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영업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이하생략)

 

○ 재법인-111, 2005.02.04

【질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규정의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동 규정에 의한 영업권이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니 회신바람.

(쟁점 1)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 가치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기업가치 전체를 평가한 다음 합병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규정의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자산 및 부채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과대 과소계상액은 없음.

〈갑설〉 영업권에 해당함.

(이유)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개별자산의 가치를 평가한 다음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가산하는 방법이나 기업가치 전체를 평가한 다음 그 금액에서 순자산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나 다를 바가 없으므로 기업가치 전체평가액과 순자산가치와의 차액은 영업권에 해당함.

〈을설〉 영업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세법상 영업권은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상 가치(영업권)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기업가치 전체의 평가액중 순자산가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상한 금액은 기업인수 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의한 영업권의 일부로서 세법상 영업권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임.

(쟁점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권이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함.

(이유) 영업권은 합병과정에서 새로이 창출된 것이 아니라 피합병법인의 장부에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으나 유형자산의 평가차익과 무형자산의 평가차익 등이 혼재된 개념으로서, 기업의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이므로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함(같은 뜻 서이46012-11717, 2003.9.27.).

〈을설〉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합병평가치익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자산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을 말하나 영업권은 특정자산을 평가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합병평가차익으로 보기는 곤란함.

【회신】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팀-28, 2005.01.05

【질의】

(사실관계)

o 합병회사(A)는 설립후 3년된 피합병회사(B)를 흡수합병하기로 하고 B사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계산하며 합병대가 전액을 A사의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여 신주를 발행교부하기로 하였음.

o 합병전 B사의 대차대조표는 자본짐식법인이었으나 실사후 순자산가치를 20억으로 하고 A사의 주식을 시가로 주당 2만원으로 하여 10만주를 교부하였으며, 이때 자본금 15억과 결손금 10억과의 차액 순자산 5억을 초과한 금액인 15억을 영업권으로 계산하였음.

(질의내용)

o (질의 1)의 경우

A사가 피합병법인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합병대가로 계산된 20억중 합병전 순자산가액 5억을 초과한 15억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결산시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 여부

o (질의 2)의 경우

합병으로 인한 A사의 순자산증가액 15억은 A사의 각 사업연도 익금산입 대상소득인지 아니면 B사의 청산소득인지.

【회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가치를 평가하여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영업권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동 영업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249, 2004.06.17

【질의】

당 법인은 PC강관, 하수관류의 철강재 도매업으로 1998.3.2. A사를 양수하는 과정에서 유상으로

영업권을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계상한 바, 계상근거는 아래와 같음(A사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어 대가지급).

ㆍ동업계에서 10위내 매출실적(1997년 매출 147억) 실현

ㆍKS인증서 및 특허권 보유

ㆍ중부고속도로와 인접하여 편리한 지리적 입지조건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서이 46012-10408, 2001.10.23.)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