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40년간 사용한 교회건물과 부속토지를 2007년 甲법인에게 양도하였으며,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교회건물 철거를 승낙하여 甲법인이 철거함
-이후 甲법인이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며, 2008년 토지사용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2009년 소송종결됨
- 이와는 별도로 교회는 2008년 교회부지를 교회건물이 철거된 나대지 상태로 乙법인에게 양도함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당해 교회부지의 양도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1. 각 사업년도의 소득
2. 청산소득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2009. 2. 4. 개정)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면2팀-610, 2007.04.09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건물)를 양도(수용)하는 경우, 동 토지(건물)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1700, 2004.8.17
비영리법인 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여부에 대하여는 서이46012-11076, ’03.5.29 회신사례를 참고하기 바람(정부매각 권고 건)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존재여부에 불구하고 동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동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정당한 사유 존재여부에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354, 2003.05.28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존재여부에 불구하고 동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동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정당한 사유 존재여부에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541, 2009.02.10
법인이 보유하던 주택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단독으로 양도할 경우에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제1항 제2호의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