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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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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방법
법인세과-25생산일자 2010.01.12.
AI 요약
요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대여금리가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은 때(차입한 법인의 차입금이 없는 경우 포함)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연지급수입이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대상 차입금이 아님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2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대여금리가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은 때(차입한 법인의 차입금이 없는 경우 포함)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대여법인 및 차입법인의 차입금의 규모와 관계없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 당좌차월이자, 사채이자, 금융리스이용료 중 이자상당액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대상 차입금으로 보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의 연지급수입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율에 대한 시가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여 적용하고자

나. 질의내용

차입법인이 대여받은 금액 이외의 다른 차입금이 없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가능 여부

차입법인의 차입금 규모와 대여금의 규모가 현격한 차이가 발행하는 경우에도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가능 여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시 차입금의 범위에 당좌차월, 사채, 유산스이자, 금융리스료 중 이자상당액 포함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③ (중략)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는 비율(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의 비율을 말한다)을 시가로 하되, 선택한 비율은 해당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비율을 선택하였으나 그 이후 사업연도에 제2호의 비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제1호의 비율을 시가로 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② 영 제89조 제3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2.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3. 제4항 후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4.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영 제89조제3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과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을 적용할 때에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그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보며, 차입금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의 잔액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을 위한 잔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자산을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3.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⑤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8조의 2 제1항 제3호ㆍ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ㆍ법 제28조ㆍ법 제73조ㆍ법 제98조 및 법 제1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부록A22

Usance Bill 또는 D/A Bill과 같이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는 금융비용으로 처리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1130, 2009.10.1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4항에 의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차입금이자와 무관하게 대출과정에서 중개인에 대한 성공보수비 등으로 지출된 수수료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임.

○ 서면2팀-1876, 2007.10.1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는 대한주택공사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및 동 공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취하는 계약보증금ㆍ하자보수보증금은 포합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1412, 2007.07.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 일반사채의 할인발행시 차입 당시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사채의 할인발행차금에 상당하는 이자를 당해 이자율의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전환사채 발행시 차입 당시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상환할증금에 상당하는 이자와 전환권조정에 상당하는 이자를 동 이자율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같은 뜻 서면2팀-1264, 2007.07.03)

○ 법인46012-126, 1994.01.13.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제16조제11호, 제18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급이자에는 융통어음의 할인료, 지급보증료와 사채할인 발행차금의 당해연도 상각액이 포함(지급보증료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적용시 지급이자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사채를 할인발행하는 때에는 사채의 액면이자율에 할인율을 더한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지급이자 및 차입금의 적수를 계산하는 것임

○ 법인22601-3304, 1988.11.15.

사채할인발행차금의 당해연도 상각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건설자금이자, 법인세법 제18조의 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시의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인정이자 계산시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및 제1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시에 적용하는 지급이자율은 사채의 할인발행차금에 상당하는 할인율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