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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방식 과세표준 계산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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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성실납세방식 과세표준 계산특례
법인세과-26생산일자 2010.01.12.
AI 요약
요지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에 따라 개별자산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기 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 소멸되는 것이고, 환입할 과세연도가 성실납세방식 적용 이후에 도래하는 준비금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의 2에 규정한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에 따라 개별자산별로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이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기 전에 공제받지 못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액은 소멸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기 전에 같은 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그 환입할 과세연도가 성실납세방식 적용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성실중소법인에 대하여 감가상각 과세특례를 적용시 개별자산별로 시부인 계산하는 지 또는 시부인액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성실중소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각종 준비금의 환입 및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76조의2【성실납세방식의 적용】

① 내국법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하 "성실중소법인"이라 한다)은 제2장에도 불구하고 이 장에서 정하는 성실납세방식(이하 "성실납세방식"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1. 수입금액이 5억원(이하 "수입금액기준"이라 한다) 이하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복식부기에 의하여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장할 것

  가.「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의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1호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법인

  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법인

  다. 판매량 또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장 임차, 상표 등의 사용 등에 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 법인

  라. 특정 법인(3개 이하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부터만 원재료 등을 공급받거나 특정 법인만의 상품ㆍ제품 등을 취급ㆍ판매하는 법인 또는 특정 법인에만 당해 법인의 상품ㆍ제품 등을 판매하는 법인

  마.「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나목의 결제대행업체(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포함한다)를 통하여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바.「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에 해당하는 법인

  사. 지방자치단체장의 주관하에 수입금액이 공동으로 관리ㆍ배분되는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아.「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재화의 수출에 의하여만 매출이 이루어지는 법인

  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만 매출대금 및 매입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법인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법인에 준하는 설비 또는 거래형태 등에 따라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확인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②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고자 하는 성실중소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성실중소법인이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와 그 다음 3사업연도(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사업연도) 동안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고 있는 성실중소법인이 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중소법인의 판정 및 승인, 수입금액의 계산, 수입금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유예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76조의3【과세표준의 계산특례】

① 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이 장에서 달리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5조부터 제50조까지 및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제13조제1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2호 및 제3호와 「조세특례제한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23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 법인의 손금 계상 여부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24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중소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을 포함한다)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1천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중소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1천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6조ㆍ제27조 및 제28조제1항제4호는 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계산에 있어서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과다경비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익금과 손금의 범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자산ㆍ부채의 평가, 준비금과 충당금의 손금산입, 성실납세방식을 신규로 적용받거나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7【감가상각비 계산특례】

① 법 제7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성실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하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의 가액(상각부인액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2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정액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제26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2항제1호의 정액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년(건물과 구축물은 20년)으로 한다. 이 경우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기 전에 보유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건물과 구축물 : 20년 - 성실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경과연수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 : 5년 - 성실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경과연수

③ 제2항 각 호를 적용함에 있어 내용연수가 0 이하인 경우에는 성실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④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만원"은 "300만원"으로 하여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직접 감액하는 방법 또는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방법중 선택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개별 자산별로 계상하되,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작성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총액을 일괄하여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76조의5【표준세액공제】

① 성실중소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 100분의 25(수도권에 소재하는 법인은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1항에 따른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업종 또는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의9 【표준세액공제】

① 성실중소법인이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업종 중 어느 하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전체에 대하여 법 제76조의5제1항을 적용한다.

② 법 제76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둘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법인에 대하여는 본점이 수도권에 있을 때에만 100분의 15의 공제비율을 적용한다.

③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이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기 전에 공제받지 못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액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