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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채로 양도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과-31생산일자 2010.01.12.
AI 요약
요지
국채의 양도거래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국채의 양도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일, 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에 인식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채의 양도거래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국채의 양도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인 甲은행은 동 외국은행의 해외지점인 A은행에게 국채를 시장가격에 의하여 양도함

- 양도한 국채는 국내증권회사를 통해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계좌간 이체로 채권보유자 명부상 A로 변경되었으며, 국채에 대한 권리, 통제권, 처분권 등 모든 권리가 이전됨

- 甲과 A는 국채양도와 동시에 국채 액면가액과 동일한 금액을 계약단위로 하여 차액결제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함

- 甲은 국채양도와 통화스왑계약은 별개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국채양도에 대한 매매손익을 인식하여 회계처리함

-상기 국채 양도와 관련한 매매손익의 인식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개정 2006.12.30 부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개정 2007.2.28 부칙>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4. 자산의 위탁매매: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44 【 받을어음 할인료의 손금 처리방법 】

법인이 금융기관에 받을어음을 할인한 경우 상환청구권 부여 여부에 불구하고 그 거래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액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한다.(2003.05.10 신설)

○ 서면2팀-1243, 2007.06.28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부실채권의 매각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각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실채권의 매각손익은 부실채권의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되어, 경매 등을 통해 매매가액이 확정되는 경우의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642, 2004.12.16

법인이 설비 등을 수출하고 수입업자로부터 받은 연불어음을 한국수출입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당해 양도담보의 대가로 지원받은 연불수출금융자금은 법인세법 제28조 규정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적용대상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재법인46012-180, 2001.10.17

법인이 금융기관에 받을 어음을 할인한 경우 상환청구권 여부에 불구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그 할인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 46012-198, 2000.01.20

매출채권을 양도 또는 할인하는 거래가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 처분손실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료 등을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이 경우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시 당해 매출채권을 양도자가 재매입하거나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재매입을 청구할 수 있는 약정이 있는 등 사실상 매출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의 차입거래로 봄.

○ 법인-875, 2009.07.31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한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법인이 보유중인 다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매매당사자가 합의 결정한 기준가액 으로 양도한 이후 양도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당해 주식의 시가와 기준가액의 차액을 양도가액에서 가감하기로 약정한 사후정산 조건부 거래의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 양도가액과의 정산차액을 그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거래가 주식의 양도목적을 위한 정상거래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법인-543, 2009.02.10

내국법인이 매각한 발전설비를 거래당사자간 계약에 의해 재취득할 경우 당초 매매차익과 별도로 당해 발전설비를 내국법인이 재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2-14, 1999.06.29

【제목】 채권 등의 양도ㆍ할인에 관한 회계처리

(1-1) 이 해석은 기업이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할인하거나 다른 금융자산을 유동화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거래를 포괄한다.

2. 양도에 대한 판단기준

금융자산의 양도여부(자산 일부의 양도를 포함한다)에 대한 판단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금융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매각거래로, 이외의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로 본다.

 가. 양도인은 금융자산 양도후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즉, 양도인이 파산 또는 법정관리 등에 들어갈 지라도 양도인 및 양도인의 채권자는 양도한 금융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나. 양수인은 양수한 금융자산을 처분(양도 및 담보제공 등)할 자유로운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

 다. 양도인은 금융자산 양도후에 효율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2-1) 금융상품에 내재된 위험(예 신용위험 등)에 따라 양도인이 부담할 수 있는 위험(예 환매위험)은 양도거래에 수반된 것이고 일종의 ‘하자담보책임’으로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보증을 한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와같은 담보책임은 양도에 대한 판단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이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채로 계상해야 한다.

(2-2) 금융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양도인과 양수인중 누가 보유하는지 여부는 양도인 및 양수인의 권리 및 의무를 모두 포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만약 금융자산 이전거래가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매각거래에 해당한다면 양도인은 더 이상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재무제표에 계상해서는 아니된다.

(2-3) ‘효율적인 통제권을 행사한다’라 함은 다음과 같이 자산양도후 양도인이 계속하여 자산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을 보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확정가격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을 만기전에 재매입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2) 유통시장이 없어 동일한 금융자산을 시장에서 매입하기 어려운 경우에 양도한 금융자산에 대해 재매입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3) 양도한 금융자산에 대한 유통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가액이 아닌 확정가격으로 재매입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