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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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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법인세과-1410생산일자 2009.12.21.
AI 요약
요지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립된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은 대한민국 정부 및 47개 회원국과 유네스코 본부 간 조약(조약 제1535호)을 체결하여 2000년에 설립된 유네스코 카테고리Ⅱ 기관임

교육원은 냉전체제 이후 세계화 과정에서 증가하고 있는 인종․문화․종교 간 갈등 극복 및 평화와 인권이 존중되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타문화 이해, 세계화, 평화, 인권,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국제이해교육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담당

교육원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소속에서 별도의 단체로 분리되었으며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받음

나. 질의내용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748, 2006.09.12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1264-2821, 1981.08.12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위원회는 문화단체에 해당하므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활동비로 지출하는 찬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5호에 규정한 지정기부금으로서 동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한 범위 내에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됨

○ 재직세1264-952, 1981.08.05

유네스코활동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활동비로 지급하는 찬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