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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잔여재산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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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잔여재산 가액
법인세과-1374생산일자 2009.12.04.
AI 요약
요지
청산소득계산시 잔여재산가액이라 함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환가처분 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잔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은 당해 법인의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잔여재산가액이라 함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환가처분 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잔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영농조합법인이 '06.8.31. 해산등기를 하고, '09.10.14 잔여재산인 농지를 조합원에게 분배함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잔여재산가액의 의미 및 자기자본총액 계산 기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후 「상법」 제229조ㆍ동법 제285조ㆍ동법 제519조 또는 동법 제6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중에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한다.

④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산등기일 현재 당해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중에 생기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⑥ 제1항에 규정하는 청산소득의 금액과 제5항에 규정하는 청산기간중에 생기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4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잔여재산가액의 계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

 2. 추심 또는 환가처분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③ 법 제7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다만,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을 제외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3683, 2008.11.28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 청산소득의 금액은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잔여재산가액’이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712, 2001.05.16

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하여 청산하는 경우 해산등기일 현재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미수이자수익 및 유가증권평가익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미수이자 수익이 청산기간 중에 같은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귀속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동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잔여재산 중 해산등기일 이후 추심 또는 환가한 유가증권의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심 또는 환가한 가액을 잔여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 법인46012-1600, 1996.05.31

법인세법 제43조 제3항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 총액은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