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특수관계있는 법인인 A, B, C는 각각 다른 종류의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제품에 대하여는 독자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
-A, B, C는 중국 현지법인(D)에 공동출자를 하고 있으며, A와 D의 기술료지급계약에 따라 D는 ‘초기 로얄티, 경상 로얄티, 인원파견 기술사용료, 현지인교육 기술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음
- B가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D의 생산제품은 B의 생산제품과 동일함
- 상기 기술료 중 ‘초기 로얄티, 경상 로얄티’를 지분과 인력을 가장 많이 투입하고 있는 A에게만 배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 투자지분 : A 62%, B 19%, C 19%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년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133, 2009.01.12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발생한 사실관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435, 2007.08.0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적용되는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ㆍ제2항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