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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방식의 적용대상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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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결납세방식의 적용대상 해당 여부
법인세과-1400생산일자 2009.12.16.
AI 요약
요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76조의8 제4항에 따른 완전지배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산은금융지주와 한국정책금융공사는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인적분할함

한국정책금융공사는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국산업은행이 수행하던 중소기업 육성 등을 위한 자금의 대출, 증권의 투자, 채무의 보증 업무 등 정책금융을 전

한국정책금융공사는 분할 전 한국산업은행과 같이 영리법인인 금융기관으로 보아 법인세 등 부담하여야 하며, 이익금을 준비금 적립 후 국고에 납입이 가능함

주식 교환 및 정부보유 한국산업은행 주식의 한국정책금융공사에 현물출자 등으로 지배구조를 국가한국정책금융공사산은금융지주한국산업은행으로 재편할 계획

나. 질의내용

정부가 100% 출자한 한국정책금융공사를 “연결모법인”으로, 산은금융지주 및 한국산업은행을 연결자법인으로 연결납세방식 적용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과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2 이상인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① 법 제76조의8제1항 전단 중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비영리내국법인

 2. 해산으로 청산 중인 법인

 3.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4.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법 제76조의8제4항에 따른 완전지배를 받는 법인

 5. 법 제76조의2제1항의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법인

 6.「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법인

 7.「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0제2항의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하는 법인

② 법 제76조의8제1항 전단에서 "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법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