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의 100% 자회사인 미국법인이 동 내국법인의 지급보증 하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 동 차입금으로 동 내국법인에게 제품매입대금을 지급한 결과 동 내국법인에게 매출채권 회수기간 단축에 따른 이자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발생한 경우,
(질의1) 당해 지급보증에 대한 대가가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지 여부
(질의2) 지급보증대가의 정상가격 산출시 동 내국법인의 이자비용 절감효과를 반영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0. 1. 1. 개정)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ㆍ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그 어느 한 쪽이 국내사업장인 경우로서「소득세법」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 【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
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의 거래(이하 이 조에서 “용역거래”라 한다)의 가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거래의 가격인 경우 그 거래가격은 정상가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한다. (2006. 8. 24. 신설)
1. 용역제공자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용역을 실제로 제공할 것 (2006. 8. 24. 신설)
2. 용역제공을 받은 자가 제공받은 용역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인 수익 또는 절감되는 비용이 존재할 것 (2006. 8. 24. 신설)
3.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가 법 제5조 및 이 영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산정될 것. 이 경우 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원가가산방법 또는 이 영 제4조 제2호 다목의 거래순이익률방법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006. 8. 24. 신설)
가. 발생한 원가에는 그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비용 모두를 포함할 것 (2006. 8. 24. 신설)
나. 용역제공자가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용역제공자 외의 또 다른 국외특수관계자 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해당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여 수행할 것을 의뢰하고 대금을 일괄하여 지급한 후 이에 대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재청구하는 경우 용역제공자는 자신이 그 용역과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원가에 대하여만 통상의 이윤을 가산할 것. 다만, 용역의 내용과 거래상황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8. 24. 신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를 구비ㆍ보관하고 있을 것 (2006. 8. 24. 신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제공받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다른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거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다른 국외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용역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 및 조직구조의 개편, 구조조정 및 경영의사결정의 오류를 줄이는 등의 합리적인 사유로 일시적으로 중복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6. 8. 24. 신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상계거래의 인정 등】
① 과세당국은 국제거래 가격이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도 같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같은 과세연도 내의 다른 국제거래를 통하여 그 차액을 상계(相計)하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거주자가 그 거래 내용과 사실을 증명할 때에는 그 상계되는 모든 국제거래를 하나의 국제거래로 보아 제4조와 제5조를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 민법 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은행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지급보증"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
7.1 본장은, 이전가격결정 목적상 다국적기업 그룹내 기업간 용역제공의 여부를 판단하고 용역 제공이 있은 경우 이러한 내부 용역제공에 관해 정상거래간 가격을 설정하는 데에 따른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본 장은, 부수적인 경우 외에는 원가분담약정에서의 용역제공여부 그리고 그러한 경우의 적합한 정상거래간 가격책정, 즉 다국적기업 그룹내의 기업들이 공동으로 재화, 용역 그리고/또는 무형자산을 취득, 생산, 제공하는 경우에 그러한 활동의 원가를 그 약정에 참여하는 기업간에 할당하는 것에 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원가분담약정은 8장에서 논의될 것이다.
7.1 This Chapter discusses issues that arise in determining for transfer pricing purposes whether services have been provided by one member of an MNE group to other members of that group and, if so, in establishing arm's length pricing for those intra-group services. The Chapter does not address except incidentally whether services have been provided in a cost contribution arrangement, and if so the appropriate arm's length pricing, i.e., where members of an MNE group jointly acquire, produce or provide goods, services, and/or intangible property, allocating the costs for such activity amongst the members participating in the arrangement. Cost contribution arrangements are the subject of Chapter VIII.
7.13 마찬가지로 특수관계기업이 받는 부수적인 혜택이, 수행되는 특정활동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 기업이 보다 큰 그룹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이 내부용역을 제공받는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면, 특수관계기업이 단지 그 특수관계만으로 인하여 정상거래인 때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얻은 경우에는 내부용역이 없었던 것으로 되지만, 높은 신용등급이 그룹내 다른 기업의 보증때문이거나 그 기업이 전세계적 마아케팅이나 광고 전략에서 생겨난 그룹명성으로 인하여 혜택을 보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내부용역이 있었던 것으로 된다. 이런 점에서 단순한 특수관계와, 그룹내 특정기업의 이익잠재력을 능동적으로 제고시키는 다국적기업 그룹특징에 대한 적극적인 인지촉진노력을 구분하여야 한다.
7.13 Similarly, an associated enterprise should not be considered to receive an intra-group service when it obtains incidental benefits attributable solely to its being part of a larger concern, and not to any specific activity being performed. For example, no service would be received where an associated enterprise by reason of its affiliation alone has a credit-rating higher than it would if it were unaffiliated, but an intra-group service would usually exist where the higher credit rating were due to a guarantee by another group member, or where the enterprise benefitted from the group's reputation deriving from global marketing and public relations campaigns. In this respect, passive association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active promotion of the MNE group's attributes that positively enhances the profit-making potential of particular members of the group. Each case must be determined according to its own facts and circumstances.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구.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115, 2003.12.18.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임.
(同旨 : 서면2팀-2183, 2007.11.30. ; 서면2팀-135, 2006.1.17. ; 서면2팀-1737, 2005.10.31. 외 다수)
○ 서면2팀-255, 2007.2.6.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는 국외특수관계에 있는 중국 자회사의 중국내 자금차입과 관련하여 보증신용장(Stand-by L/C)에 의한 지급보증을 하여 피보증인의 채무불이행시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보증신용장(Stand-by L/C)에 의한 지급보증거래는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거래의 정상가격은 동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 구.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298, 2004.5.20.
내국법인의 국외특수관계자의 금융차입과 관련한 지급보증에 대한 우리부의 유권해석(국제조세과-115, 2003.12.18.)은 국세기본법기본통칙 2-2-2…18(새로운 해석의 적용시점)에 따라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대법원 99다56192, 2001.10.12.
여신거래의 한 형태로서의 지급보증이란 은행이 거래처(지급보증 신청인)의 위탁에 따라 그 거래처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여 주는 거래로서, 은행과 거래처 사이에 체결된 보증위탁계약에 터잡아 은행이 다시 채권자와 사이에 보증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하고 그로 인하여 지급보증을 한 은행은 거래처가 주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그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되며, 이러한 지급보증계약은 통상 은행이 지급보증서라는 형식의 서면에 보증 의사표시를 하여 피보증인인 거래처로 하여금 채권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체결되고, 그 보증 범위는 지급보증서 등에 표시된 보증의사의 해석을 통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97누18462, 2000.9.29.
갑이 자신의 명의로 발행한 사채(社債) 자금을 특수관계에 있는 을에게 대여한 것을 이유로 과세관청이 갑을 사채의 실질적인 채무자로 보아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였으나 실제로 사채발행으로 인한 자금의 사용자는 을이고 을이 사채발행 과정의 전면에 나서서 사채발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경우, 주식회사의 사채 모집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고(상법 제469조), 채권(債券)의 발행이 전제되어 있고(같은 법 제478조), 사채권자집회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소집하도록 되어 있는(같은 법 제491조) 등 사채의 발행에는 단순한 금전채무 부담의 의사표시 외에도 일정한 절차적 요건이 요구되고, 사채발행회사는 금전채무의 채무자 이상의 일정한 회사법상 지위를 차지하게 되며, 사채는 채권의 형태로 거래계에 유통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갑과 을의 관계를 명의신탁이나 내적 조합의 경우의 법률관계와 유사하게 파악하여 을을 실질적인 사채발행회사 또는 사채의 채무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실질과세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4조,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한 조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갑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채발행행위의 사법상의 효과를 무시하고 을을 사채의 실질적 채무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