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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인인증 시험문제 등의 사용대가의 사용료소득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7생산일자 2010.02.04.
AI 요약
요지
공인인증자격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대가에는 그 사용에 대한 모든 형태 또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이 포함됨
회신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인인증자격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대가에는 그 사용에 대한 모든 형태 또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이 포함됩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마이크로소프트 인증자격시험 관련 소프트웨어를 도입 설치하고 온라인으로 컴퓨터용 시험문제를 제공받아 국내에서 개인들에게 마이크로소프트 인증자격시험을 실시

이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당해 미국법인에게 시험문제에 대한 대가로 개당(응시자 1인당)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형태에서 시험문제를 무제한 사용하고 연간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형태로 변경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등(조세조약,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삭제 <2003.12.30 부칙>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사용료】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생략

 ○「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6【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무체재산 등의 사용대가】

 ③ 법 제93조 제9호 가목의 자산이나 권리 및 나목의 정보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대한 또는 이들을 국내에서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 및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와 이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는 이들의 사용을 허여하는 실시권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착수금, 선불금과 이들을 제공하거나 전수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형태의 지급금이 포함되며, 또한 이들을 불법으로 복제하거나 침해함으로써 지급하는 보상적 성질의 대가도 포함된다.(2001.11.0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이46017-10981, 2003.05.15

  내국법인이 국제공인자격시험의 실시를 위하여 호주법인으로부터 시험문제ㆍ시험실시프로그램ㆍ비밀운영매뉴얼 등을 사용할 권리를 허여받아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받은 응시료 수입 중 일부를 호주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호주법인이 받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ㆍ호 조세협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됩니다.

  ■ 대법원2007두14190, 2010.01.28

  원고는 ××× 멀티캠퍼스를 운영하면서 ○○○와는 독립하여 자신의 책임 하에 이 사건 시험의 응시자를 모집하여 응시료를 수취하고, ○○○로부터 공급받은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를 위한 소프트웨어 및 자료 즉,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 소정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사용하여 응시자들로 하여금 시험을 치르도록 한 다음, ○○○와 약정한 일정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등의 사용대가로 ○○○에게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송금액은 이 사건 시험문제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 및 한․호 조세조약 제12조 제3호에서 정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