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09. 7.16(시행일) 고시원 관련 건축법이 개정되어 고시원으로서 같은 층에 해당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고시원(1,000㎡ 이상인 고시원)은 숙박시설로 분류됨
(질의내용) 2009.7.16 이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고시원을 학생, 극빈층 일반인, 노동자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