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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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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을 학생 등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211생산일자 2010.02.2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같은 건축물에 고시원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의 것)을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실상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물의 객관적인 용도 및 실제 이용실태 등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사업자가 2009. 7. 16.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4호파목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같은 건축물에 고시원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의 것)을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실상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물의 객관적인 용도 및 실제 이용실태 등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09. 7.16(시행일) 고시원 관련 건축법이 개정되어 고시원으로서 같은 층에 해당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고시원(1,000㎡ 이상인 고시원) 숙박시설로 분류됨

  (질의내용) 2009.7.16 이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고시원을 학생, 극빈층 일반인, 노동자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