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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골프연습장업 법인의 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부동산거래관리과-207생산일자 2010.02.08.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자산’ 중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에 골프연습장업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주식 발행법인의 자산총액 중「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토지 또는 건물) 및 제2호(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당해 법인이 같은 법시행령제158조제1항제5호나목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7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자산’ 중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골프연습장업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당 법인은 자산총액 중 부동산(토지 및 건물)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80%를 초과하고,

  -업종은 골프연습장업(업종코드 924304)으로 그물망과 타석을 설치한 실내골프연습장이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임

○ 질의 내용

  - 당 법인의 발행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나. 생략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기타 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부칙, 1996.12.31 부칙, 1998.4.1 부칙, 1998.12.31 부칙, 2000.12.29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8.2.29 부칙>

   1. ~4. 생략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법인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ㆍ스키장업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② 생략

③ 제1항제1호 가목 및 동항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31 부칙, 1998.12.31 부칙, 2001.12.31 부칙, 2005.2.19 부칙>

   1.「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바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6조【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① 영 제158조제1항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당해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판정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0.4.3 부칙>

  ② 영 제158조제1항제5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8.8.11 부칙, 2008.4.29 부칙>

   1. 골프장

   2. 스키장

   3. 휴양콘도미니엄

   4. 전문휴양시설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07.7.19. 개정)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문화ㆍ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국제회의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ㆍ토론회ㆍ전시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ㆍ준비ㆍ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5. 카지노업 :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ㆍ트럼프ㆍ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6. 유원시설업(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관광 편의시설업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2008.2.29, 2008.8.26, 2009.1.20, 2009.8.6, 2009.10.7, 2009.11.2. 개정)

   1. 여행업의 종류

    가. ~다. 생략

   2. 호텔업의 종류

    가.~마. 생략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가. 전문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이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ㆍ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신고에 필요한 시설(이하 “음식점시설”이라 한다)을 갖추고 별표 1 제4호가목(2)(가)부터 (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이하 “전문휴양시설”이라 한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종합휴양업

     (1) (2) 생략

    다. 자동차야영장업 :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행자의 야영ㆍ취사 및 주차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관광유람선업

     (1) (2) 생략

    마. 관광공연장업 : 관광객을 위하여 적합한 공연시설을 갖추고 공연물을 공연하면서 관광객에게 식사와 주류를 판매하는 업

  바.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 : 외국인 관광객(출국 예정 사실이 확인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에게 물품을 판매하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원료를 이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된 물품을 판매하는 업

   4. 국제회의업의 종류

    가. 나. 생략

   5.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종류

    가. ~ 다. 생략

   6.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

    가. ~ 차. 생략

  ② 생략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2009.11.30] [대통령령 제21863호, 2009.11.30, 일부개정]

  [별표 1] <개정 2009.11.30>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

   1. ~ 3. 생략

   4. 관광객이용시설업

     가. 전문휴양업

      (1) 공통기준

       (가)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시설이 있을 것

       (나) 주차시설·급수시설·공중화장실 등의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이 있을 것 (2) 개별기준

       (가) 민속촌

     한국고유의 건축물(초가집 및 기와집)이 20동 이상으로서 각 건물에는 전래되어 온 생활도구가 갖추어져 있거나 한국 또는 외국의 고유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축소된 건축물 모형 50점 이상이 적정한 장소에 배치되어 있을 것

       (나) 해수욕장

       1) 수영을 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해변이 있을 것

       2) 수용인원에 적합한 간이목욕시설·탈의장이 있을 것

       3) 인명구조용 구명보트·감시탑 및 응급처리시 설비 등의 시설이 있을것 4) 담수욕장을 갖추고 있을 것

       5) 인명구조원을 배치하고 있을 것

       (다) 수렵장「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라) 동물원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사파리공원이 있을 것

      (마) 식물원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온실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식물종류는 1,000종 이상일 것

      (바) 수족관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있을 것

       2) 건축연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어종(어류가 아닌 것은 제외한다)은 100종 이상일 것

       4) 객석 100석 이상의 해양동물쇼장이 있을 것

      (사) 온천장

       1) 온천수를 이용한 대중목욕시설이 있을 것

       2) 실내 수영장이 있을 것

     3) 정구장·탁구장·볼링장·활터·미니골프장·배드민턴장·롤러스케이트장·보트장 등의 레크리에이션 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거나 제 2조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시설이 있을 것

      (아) 동굴자원

    관광객이 관람할 수 있는 천연동굴이 있고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을 것

      (자) 수영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중 수영장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차) 농어촌휴양시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관광농원 또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관광객의 관람이나 휴식에 이용될 수 있는 특용작물·나무 등을 재배하거나 어류·희귀동물 등을 기르고 있을 것

       3) 재배지 또는 양육장의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카) 활공장

       1) 활공을 할 수 있는 장소(이륙장 및 착륙장)가 있을 것

       2) 인명구조원을 배치하고 응급처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행글라이더·패러글라이더·열기구 또는 초경량 비행기 등 두 종류 이상의 관광비행사업용 활공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타)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 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키장·요트장·골프장·조정장·카누장·빙상장·자동차경주장·승마장 또는 종합체육시설 등 9종의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되는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파) 산림휴양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또는「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하)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종합박물 또는 전문박물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거)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미술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종합휴양업의 등록기준 생략

    다. 자동차야영장업 생략

    마. 관광공연장업 생략

    바.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

   5. 국제회의업 생략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08.2.29> 체육시설의 종류(제2조 관련)

   구 분 체육시설종류

  운동 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 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2]<개정 2008.2.29>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제6조 관련) 업종 영업의 범위

   1. 스키장업 눈, 잔디, 그 밖에 천연 또는 인공 재료로 된 슬로프를 갖춘 스키장을 경영하는 업

   2. 썰매장업 눈, 잔디, 그 밖에 천연 또는 인공 재료로 된 슬로프를 갖춘 썰매장(「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자연휴양림 안의 썰매장을 제외한다)을 경영하는 업

   3. 요트장업 바람의 힘으로 추진되는 선박(보조추진장치로서 엔진을 부착한 선박을 포함한다)으로서 체육활동을 위한 선박을 갖춘 요트장을 경영하는 업

   4. 빙상장업 제빙시설을 갖춘 빙상장을 경영하는 업

   5. 종합체육시설업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 중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사람이 한 장소에 설치하여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 영하는 업

   6. 체육도장업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을 하는 체육도장을 경영하는 업

   7. 무도학원업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평생교육법」, 「노인복지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을 마치고 교양강좌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은 제외한다)

   8. 무도장업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업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재산세과-3524, 2008.10.29

   주식 발행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토지 또는 건물) 및 제2호(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당해 법인이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자산’ 중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