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 ’93. 6.26. 서울 강남 개포동 소재 A아파트 취득(취득과 동시 입주하여 4개월 거주)
- ’93.10.29. 충남 천안 이사
- ’95. 2.24. 서울 소재 A아파트 다시 거주(11개월 거주)
- ’96. 1.24. 직장 이직으로 대구로 이사
- ’02. 2.28. 배우자에게 증여
- ’07. 1.20. 배우자가 자녀와 함께 외국 유학
* 배우자 : COLLEGE(미용전문학교)
* 자녀 : 고등학생, 중학생
- ’10. 1. . 다른 주택 없음(거주기간 2년 미만)
○ 질의 내용
①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과세가 가능한지
② ①에서 비과세 적용이 안 되어 서울로 이사할 경우
- 본인만 거주요건을 갖추어도 비과세가 가능한지
- 본인만 거주요건을 갖추어도 될 경우 추가 거주기간
③ 배우자와 자녀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 영주권자의 비과세 대상 여부
- 본인만 거주요건을 갖추어도 비과세가 가능한지
- 영주권 취득과 관계없이 배우자가 한국에서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 3. 생략
② ~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조의 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9. 12. 31. 신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009. 12. 31. 신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2009. 12. 31. 신설)
3. ~ 5. 생략
②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주택의 소유자가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두지 않아 같은법 제1조 제1항 제2호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