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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주택을 포함한 1세대 3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등
부동산거래관리과-205생산일자 2010.02.08.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제159조의2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을 말하며, 같은령 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 포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같은 법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2.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하는 것이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는 것입니다. 3. 한편, 예정신고를 한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 ’93.10. 9. 남편이 상속으로 충남 아산 송악 소재 A주택 취득

                * 시부가 ’68.10.20. ~ ’93.10.29.(사망)기간 거주하였으며, 현재 시모 거주

  - ’01. 6. 3. 구로구 소재 20평 B아파트 취득(미거주)

  - ’08. 4.28. 경기 광명 소재 24평 C조합원입주권 취득(’10.2월 입주예정)

  - ’10. 1.29. A아파트 양도

○ 질의 내용

   - A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 A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9. 12. 31. 개정)

  표 1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10년 이상 100분의 30

  표 2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80

  ③ 생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2009. 12. 31. 개정)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2 【장기보유특별공제】 (2008. 2. 22. 제목개정)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 (제155조ㆍ제155조의 2ㆍ제156조의 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8. 11. 28. 개정)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8. 2. 22. 개정)

   1. ~ 4. 생략

  ③ ~ 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2008. 11. 28. 개정)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이하 생략)

○ 제156조 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법 제8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8.2.29 부칙, 2008.11.28 부칙>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6 【1세대2주택ㆍ조합원입주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②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6에서 1세대가 소유한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제167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③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6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국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제156조의 2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2.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3. 제167조의 4 제2항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4. 생략

   4의 2. 제155조 제8항에 따른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 (2008. 11. 28. 신설)

   5. ~ 8. 생략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7조의 3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12. 31. 신설)

 ○ 구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2009.12.31.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1998.12.28 부칙, 1999.12.28 부칙, 2000.12.29 부칙, 2001.12.31 부칙, 2003.12.30 부칙, 2004.12.31 부칙, 2005.12.31 부칙, 2008.12.26 부칙>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2의2. 생략

   2의3. 생략

   2의4.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6.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7. ~ 5. 생략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9. 12. 31.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2009. 12. 31. 개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2009. 12. 31. 개정)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2009. 12. 31. 개정)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9. 12. 31. 개정)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009. 12. 31. 개정)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8. ~ 11. 생략

 ② 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제11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2009. 12. 31. 개정)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 (2009. 12. 31. 개정)

   2. 3. 생략

  ③ ~ ⑤ 생략

⑥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2009. 12. 31. 제목개정)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009. 12. 31. 개정)

   2.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2009. 12. 31. 개정)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납부】 (2009. 12. 31. 제목개정)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예정신고납부”라 한다. (2009. 12. 31. 개정)

  ③ 생략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009. 12. 31.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 (2009. 12. 31. 개정)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12. 31. 개정)

  ⑤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1999.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③ 생략

④ 법 제110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000. 12. 29. 신설)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2000. 12. 29. 신설)

   3.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2000. 12. 29. 신설)

소득세법 제111조 【확정신고납부】 (2009. 12. 31. 제목개정)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 제1항(제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포함한다)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2009. 12. 31. 개정)

  ③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107조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 제114조에 따라 결정ㆍ경정한 세액 또는 제82조ㆍ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폐지에 관한 특례】

① 제10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부동산매매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과세표준이 4천 600만원 이하인 경우 : 제106조에 따른 납부할 세액

   2. 과세표준이 4천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산출세액을 582만원으로 하여 계산한 제106조에 따른 납부할 세액

  ②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재산세과-582, 2009.10.27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2 따른 1세대1주택(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을 말하며, 같은령 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 포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3, 2008.05.20

국내에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같은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