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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특례와 감면 중복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208생산일자 2010.02.08.
AI 요약
요지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거주자가 대토보상을 받아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거주자가 대토보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제77조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 ’09. . . 위례신도시내 토지 수용지주(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전에 취득한 토지 수용)로서 현금보상, 채권보상, 대토보상 중 전액을 대토보상으로 신청하여

  -’10. 5. .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조특법 제77조의 2에 따른 과세이연 신청예정

 ○ 질의 내용

조특법 제77조의 2에 따른 과세이연을 신청한 경우 조특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 여부

  - 갑설 : 조특법 제77조의 감면 적용불가

  - 을설 : 조특법 제77조의 감면 적용가능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10. 1. 1. 제목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10. 1. 1. 개정)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10. 1. 1. 개정)

   2.생략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10. 1. 1. 개정)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7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이라 함은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토지수용법」 제45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이하 이 조에서 “보상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② 법 제7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보상채권을 해당 사업시행자를 예탁자로 하여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증권예탁결제원에 만기까지 예탁하는 것을 말한다. (2008. 2. 22. 신설)

  (이하 생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현금보상 등】

  ①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본문에 따른 현금 또는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2007. 10. 17. 단서신설)

   1.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가 된다. 이 경우 대상자가 경합(競合)하는 때에는 제6항 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제6항에 따라 채권으로 보상을 받는 자에게 우선하여 토지로 보상하며, 그 밖의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정하여 공고한다. (2007. 10. 17. 신설)

   2. 보상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기준금액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분양가격으로 한다. (2007. 10. 17. 신설)

  3. 보상기준 등의 공고 :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때에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따로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2007. 10. 17. 신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토지로 보상하는 면적은 사업시행자가 그 공익사업의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그 보상면적은 주택용지는 330평방미터, 상업용지는 1,100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007. 10. 17. 신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그 보상계약의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로 보상하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8항에 따른 이자율의 2분의 1로 한다. (2007. 10. 17. 신설)

  ④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보상하기로 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토지로 보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8항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⑤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에 대하여 현금보상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현금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8항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2007. 10. 17. 신설)

   1.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2007. 10. 17. 신설)

   2.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2007. 10. 17. 신설)

   3. 그 밖에 제1호ㆍ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008. 2. 29. 직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⑥ 사업시행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2008. 3. 28. 개정)

   1.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2002. 2. 4. 제정)

   2.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 (2002. 2. 4. 제정)

  ⑦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6항 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008. 3. 28. 개정)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2005. 12. 23. 신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2005. 12. 23. 신설)

   3. 그 밖에 대규모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2005. 12. 23. 신설)

  ⑧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대토보상 명세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받은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1. 대토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010. 1. 1. 개정)

   2.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 (2010. 1. 1. 개정)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법 제77조의 2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토지등의 양도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대토”라 한다)로 보상받은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해당 대토를 양도할 때에 대토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은 대토의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로 본다. (2008. 2. 22. 신설)

  해당 토지 등의 「소득세법」 제95조 대토보상상당액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같은 조 제2항에 × ────────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뺀 금액 총보상액

  ② 법 제77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77조의 2 제1항에 따라 대토보상을 받은 자(이하 “대토보상자”라 한다)에 대한 보상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토보상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2008. 2. 22. 신설)

  ③ 사업시행자는 대토보상자에게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때에는 그 전환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제2항의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08. 2. 22. 신설)

  ④ 법 제77조의 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하여는 제37조 제15항을 준용한다. (2008. 2. 22. 신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3항 따른 전매금지를 위반함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2008. 2. 22. 신설)

   2.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대토를 양도하는 경우. 다만, 대토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2. 신설)

  ⑤ 법 제77조의 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제3호의 상속의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8. 2. 22. 신설)

   1. 해당 대토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2008. 2. 22. 신설)

   2. 제4항 제1호 외의 사유로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2008. 2. 22. 신설)

   3. 해당 대토를 증여하거나 그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2008. 2. 22. 신설)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재산세과-1139, 2009.06.0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고 대토보상을 받은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율은 20%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1783, 2008.07.18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의 토지 등을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분에 한하여 적용하며, 동 과세이연은 「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에 의한 감면종합한도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