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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질병의 요양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95생산일자 2010.02.04.
AI 요약
요지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임
회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제7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으로 통근거리 또는 통근시간을 이유로 한 거주이전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기존 주소지에서는 질병의 치료나 요양이 불가능하고 새로운 주거지로 이전한 경우에만 비로소 치료나 요양이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현재 주소지 : 경기 의정부 장암동에 2년 이상 거주

    * 도보로 15분 보행후 회룡역에서 지하철 승차

   -근무지 : 서울시 종로 창경궁로

    * 종로5가역

   - 출근시간은 오전7시쯤이고, 퇴근시간은 19시쯤으로 매일 지하철로 왕복 2시간을 서서 통근을 하고 있으며, 자가용 이용시 왕복 3시간 정도가 소요됨

   - ’08.6월 허리 디스크 수술하였으나 호전되지 않고 있어 부득이 근무지에서 가까운 제기동(지하철 4정거장 거리)으로 전세로 이사를 가려고 함

 ○ 질의 내용

   -질병의 요양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5. 12. 31. 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2. 생략

  3.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2008. 2. 29. 직제개정)

 ② ~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② 생략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1. 3. 생략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1996. 3. 30. 개정)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1. ~3. 생략

  4.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007. 4. 17. 개정)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1996. 3. 30. 개정)

 ⑥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국심2005중2343, 2005.10.14

 주거환경을 이유로 한 거주이전이 예외규정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구 주거환경에서는 질병의 치료나 요양이 불가능하고 신 주거환경에서만 비로소 치료나 요양이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

 ○ 재산세과-171, 2009.09.10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으로 주거환경을 이유로 한 거주이전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기존 주거환경에서는 질병의 치료나 요양이 불가능하고 새로운 주거환경에서만 비로소 치료나 요양이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