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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 양도・양수 방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82생산일자 2010.02.03.
AI 요약
요지
법인전환으로 설립되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가액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업양도・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시행령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업양도․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법인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 이하인 경우에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관계

  - 개인A는 1년 이상 운영한 순자산가액이 5억원인 제조 사업장을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을 하려고 함

  - 이에 동종업종 B법인을 신설하였으며 자본금은 10억원으로 하여 순자산가액 요건을 갖추었고, B법인을 신설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괄양수도 하였음

   * B법인의 자본금 구성은 개인A 3.5억원(개인 A사업장 순자산가액 5억원에 미달), 그 외 주주가 6.5억원을 각각 출자

○ 질의 내용

   - 갑설 : 개인A의 출자금이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므로 이월과세 불가

   - 을설 : 신설법인 B의 자본금이 개인A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므로 이월과세 가능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④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생략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2009. 6. 19. 개정)

  ③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④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2. 9. 개정)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1998. 12. 31. 개정)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 (2003. 12. 30.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재산세과-3030, 2008.09.30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상인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54, 2008.04.30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전환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법인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 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