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이 제외되는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부동산거래관리과-150생산일자 2010.01.29.
AI 요약
요지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이 제외되는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이란 도시지역 또는 허가구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1.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은 도시지역 또는 허가구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 제1호 가목 2)에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 내용

     이 경우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의 의미

 - 갑설 : 두 가지 모두 해당되어야 제외지역에 해당

 - 을설 :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제외지역에 해당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2010. 1. 1. 개정)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2010. 1. 1. 개정)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2010. 1. 1. 개정)

     3)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2010. 1. 1. 개정)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010. 1. 1.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서면4팀-2721, 2007.09.17

   1. 생략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 제1항 제1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47, 2008.05.09

  1. 생략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 또는「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1항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위 2.의 법령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재산-2751, 2008.09.10

   1. 생략

   2. 귀 질의의 경우, 매입하고자 하는 주택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경우 상기 1.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