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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금사정으로 건축물 준공 전 토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48생산일자 2010.01.29.
AI 요약
요지
자금사정을 사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건축물 준공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금사정을 사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건축물 준공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제1항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 ’05.2.18. 갑은 주택을 신축(이축권)할 목적으로 인천 남동구에 소재하는 토지 1필지(지목 : 답) 769㎡를 취득

 - ’05.5.7. 위 토지면적 중 330㎡에 대해서만 건축허가를 얻어 바로 공사에 착공하여 주택 신축공사 진행

    * 건축허가내용

     ․ 건물용도 : 단독주택 ․ 건축면적 : 151.8㎡, 연면적 : 198.3㎡

     ․ 대지면적 : 330㎡(1필지 전체면적 769㎡)

 - ’06.8.20.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토지 1필지 전부를 을에게 양도(사업용 토지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 질의 내용

  <질의1> 사업용토지 여부 판단시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 갑설 : 허가받은 대지면적 330㎡만이 주택부수토지에 해당

   - 을설: 주택정착면적의 5배 이내인 1필지 전부가 주택부수토지에 해당

  <질의2> 질의1에서 갑설이 타당할 경우 허가받은 토지부분과 허가받지 아니한 토지부분의 실지거래가액 안분계산방법

   - 갑설 : 면적기준으로 함

   - 을설 : 감정가액에 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9. 2. 4. 개정)

   1. ~ 3. 생략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2009. 2. 4.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9. 4. 14. 개정)

   1. ~ 4. 생략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2005. 12. 31. 신설)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재산세과-785, 2009.04.22

 귀 질의의 경우 자금부족을 사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건축물 준공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5팀-2224, 2007.08.02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고 남은 부분의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 허가를 신청하였으나「건축법」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자금 부족을 사유로 일시 공사를 중단하다가 재개하여 준공 전에 토지를 매매한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