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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순손익액 계산시 차감하는 법인세액의 계산방법
재산세과-79생산일자 2010.02.05.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을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순손익액 산정시 차감하는 법인세 등은 각사업연도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 총결정세액 등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등은 「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서「법인세법」제13조 제2호의 비과세소득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 총결정세액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법인은 중소기업창원지원법상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서 2001년 12월에 설립등기하여 설립된 비상장 내국법인임

- [갑]법인은 2006년과 2007년에 조세특레제한법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가 적용되는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으며, 동 법에 따라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신청 및 적용을 받았음

                                                                    (백만원)

   

구분

2006년

2007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8,367

7,211

이월결손금

△850

-

비과세소득

△7,517

△3,413

과세표준

-

3,798

- 한편, [갑]법인은 2009년 중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동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와 과거 순손익가치(2006-2008년)를 가중평균하여 [갑]법인 발행주식에 대한 비상장주식 평가를 하고자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이월결손금 외에 비과세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상증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 순손익가치 계산시 차감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주민세액 산정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비과세소득을 감안하여 산정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2005. 8. 5. 개정)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 2ㆍ제18조의 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009. 2. 4. 개정)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 및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O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008. 12. 26.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에 한정한다. (2009. 12. 31. 후단신설)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1998. 12. 28. 개정)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소득공제액 (1998. 1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