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조부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가 10억원의 주택을 손자(미성년자)에게 증여할 예정
- 손자는 조부와 별도로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고 있음
- 주택 증여 후 조부는 손자에게 증여한 주택을 3억원(시가)에 전세계약 체결 예정
○ 질의내용
- 손자가 조부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3억원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경우 증여세 납부에 대한 자금출처로 소명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생략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2. 생략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① 영 제3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2000.10.12 개정)
1.~4. 생략
5.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6. 생략
②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의 규정을 적용할 때,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취득재산을 직계존비속에게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의 자금출처 인정여부는 전세보증금을 실제 수령하였는지 및 임대건물의 사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수수한 금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또는 전세보증금 상당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당사자간의 계약 및 실제 임대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전세보증금 상당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실제 임대하기 전에 수령한 전세보증금 상당액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