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9. 3. 2. 남편으로부터 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무신고
- 2009.10. 7. 남편으로부터 7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재차 증여받을 예정
○ 질의내용
- 1999.3.2.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합산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생략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0>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9, 2006.03.0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 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4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증여는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과세 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증여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써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