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법인은 사단법인 청소년국제여름마을한국협회로서 공익법인에 해당함
- 고유목적사업
국제 청소년 여름마을 한국대회 개최
해외 청소년 국제 여름마을 국내대표단 참가
청소년 문화 관련 세미나 개최 등
- 상기 공익법인이 출연자로부터 “청소년회관 연수원”건립 명목으로 현금을 출연받았으나, 출연받은 현금 만으로는 자금이 부족하여 그 현금을 Fand에 가입하여 자금을 증식하여 건립비용에 충당할 계획으로 있으며, 연수원 건립 착공까지는 약 10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O 질의내용
-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도 위 Fand에 계속 가입(예치)한 상태로 있으면 “고유목적사업에 미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위 Fand를 해약하여 법인의 보통예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상태로 3년이 경과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2007. 12. 31. 단서개정)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3627, 2007.12.21
【질의】
(사실관계)
- 당 비영리법인(이하 “이건 ○○재단”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학술문화 분야에 종사하는 인사들의 연구활동을 장려, 지원하고 우수한 인재의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며, 문예진흥사업을 지원ㆍ운영함으로써 민족문화의 향상과 발전을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여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였고, 정관상의 목적사업 중 하나인 학술지원 및 장학사업을 주로 행하여 왔으며, 또한 이건 ○○재단을 정관상 다른 목적사업인 문예진흥사업 지원ㆍ운영의 일환으로 공연장 및 갤러리를 운영할 계획이며, 이에 대하여는 관계 감독기관인 교육부의 승인을 받음.
- 이건 ○○재단이 향후 행하게 될 문예진흥사업 지원ㆍ운영(이하 “문화 및 예술지원 목적사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예술적 재능을 시연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신인 공연예술가 등을 발국하고, 문화예술공연을 자체 기획 및 제작하여 이들 신인예술가들로 하여금 그 예술적 재능을 시연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예술적 기반을 드넓힘은 물론, 일반 대중들로 하여금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연문화 저변확대에 기여함.
- 또한, 갤러리를 입장료없이 무상으로 대중에게 공개하여 재능있는 신인 미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 한편, 위 문화 및 예술지원 목적사업과 관련된 경비는, 우선적으로 문화예술공연 상연에 대하여 소액의 실비 수준에 해당하는 입장료를 관람객으로부터 징수함으로써 충당할 예정이며, 이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으로서 구분경리할 예정.
- 또한, 당해 입장료 징수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부 문화 및예술지원 목적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임.
(질문내용)
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5호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정관상의 목적사업인 문화 및 예술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동 문화 예술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미미한 수준의 문화예술공연 입장료 징수사업과 같은 부수적 수익사업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목적사업의 하나인 문화 및 예술지원사업에 사용하게 될 때, 관련 출연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 과세가액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함.
〈을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사업에 충당된 재산에 대하여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수익사업에 사용된 재산의 가액만큼을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O 서면4팀-376, 2007.01.29
【질의】
(사실관계)
본인은 비영리 재단법인에 임원으로 재단기본재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의 일환으로 다양한 금융상품, 펀드 및 보험의 저축상품 등을 활용하여 기금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획중에 있음.
(질의내용)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운용하여 발생되는 운용소득(이자소득)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용방법 및 가산세 적용여부 등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운용소득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같은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하는 것임.
O 서면4팀-1899, 2006.06.21
【질의】
o 학교법인을 2005년 6월 교육청 인가를 받아 법인등기를 완료하였고, 2005년 7월 수익용기본재산 10억원(2년 이상 정기예금), 교육용기본재산 50억원(1년 이하 정기예금 등, 학교신설 토지 매입 및 교사신축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한 재산)을 학교법인 명의로 예치하였음.
(질의1) 그 수익금을 학교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익용기본재산을 은행에 예치하는 경우 은행에 예치한 출연금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질의2)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수익용 재산(정기예금)을 취득하는 때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것으로는 보지 아니하나 운용소득의 사용실적을 계산할 때에만 직접공익목적사업실적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것인지 여부
【회신】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ㆍ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이자소득금액을 다시 정기예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같은법 제48조 제2항 제3호ㆍ제4호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정기예금으로 다시 적립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