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9년 7월 21일 A사, A사와 특수관계자인 B(최대주주겸 대표이사), A사 및 B와 특수관계가 없는 C사 3자의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D사를 설립함
- D사의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음
주주명 | 주식수 | 출자액(백만원) | 지분율 |
A(법인) | 300,000 | 1,500 | 30.0 |
B(A와 특수관계 개인) | 510,000 | 2,550 | 51.0 |
C(법인) | 190,000 | 950 | 19.0 |
1,000,000 | 5,000 | 100.0 |
- D사는 2009년 7월 31일 타사가 운영중단한 00사업 관련 자산 일체를 11,016백만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동 양수자산에 대한 2009년 7월 13일자 감정평가액은 20,093백만원으로서 D사는 관련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양수한 자산을 장부상 공정가액(감정가액)으로 계상함
자산명 | 일자 | 금액(백만원) | ||||
감정일 | 매매계약일 | 대금청산일 | 양수가액 | 감정가액 | 차액 | |
토지 | 09.7.13 | 09.7.31 | 09.9.30 | 10,700 | 12,444 | 1,744 |
건물 | 09.7.13 | 09.7.31 | 09.8.5 | 86 | 2,153 | 2,067 |
기계장치 | 09.7.13 | 09.7.31 | 09.8.5 | 230 | 5,496 | 5,266 |
계 | 11,016 | 20,093 | 9,077 | |||
- 자산양수 후 D사의 대차대조표는 다음과 같음(양수대금 일부는 금융기관 차입으로 조달함)
계정명 | 금액(백만원) | 계정명 | 금액(백만원) |
예금 | 1,984 | 차입금 | 8,000 |
유형자산 | 20,093 | 자본금 | 5,000 |
이익잉여금 | 9,077 | ||
자산총계 | 22,077 | 부채와자본계 | 22,077 |
- D사의 주주 B는 소유지분을 특수관계자인 A사에게 취득가액(액면가액)으로 매각(이하“본건 거래”) 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의 계산에 있어, 본건 거래의 경우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자산의 평가증이 발생한 경우 자산가액은 어느금액으로 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06. 2. 9. 단서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2000. 12. 29. 개정)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가.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ㆍ증여자ㆍ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등 1인”은 “상속인등”으로 본다)가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2006. 2. 9. 개정)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2006. 2. 9. 개정)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006. 2. 9. 개정)
(2) 3억원 (2006. 2. 9. 개정)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2006. 2. 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002. 12. 30. 개정)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2002. 12. 30. 개정)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2006. 2. 9.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2. 4.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481, 2007.08.21.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은 경기도 화성시 ○○읍 ××리 00번지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으며 2006.1.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5,900원/㎡로 통보받았음.
- 위 임야는 1979년 매입하여 보유하던 중 1986년에 산림법 제56조, 동 시행령 제44조에 의하여 보육림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임.
- 위와같은 임야를 자손에게 증여하고자 함.
(질문내용)
- 위와같이 개발이 제한된 임야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산정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근거래가격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가액(이하 “매매가액 등”이라 함)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에 포함되는 것임. 이 경우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증여일 3월 이내의 기간을 제외)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같은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당해 매매가액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임.
2. 이와 같은 시가에 해당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의 경우 같은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증여하는 토지 또는 증여하는 토지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토지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O 서면4팀-4168, 2006.12.27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은 아버지로부터 용인시 소재 아파트를 2006.11.3.에 증여를 받았으며, 증여시 시가를 알아보려고 ☆☆은행 시세표를 조회를 해본 결과 10월말 기준으로 일반거래가각 8.8억원이고 11월말 기준으로 9.4억원이라고 조회결과가 나왔음.
- 그 결과를 보고 본인이 ☆☆은행 시세조정담당자에게 전화통화로 시세 조사일과 시세조정표에 반영시기를 문의하였으니 답변이 아래와 같음.
- 시세조사는 매주 월요일이며 조사에 따른 발표는 그 주의 금요일에 발표된다고 함. 그리고 매월 표시되는 시세표는 매월 마지막주에 발표한 내용의 자료라고 함.
시세조사일 시세발표일 일반거래가 시세월
2006-10-30 2006-11-03 8.8억 10월
2006-11-27 2006-12-01 9.4억 11월
(질문내용)
위의 내용으로 보면 본인은 11월 3일자로 증여를 받았는데 저의 시세는 8.8억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하는데 어떤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서면4팀-1028, 2005.6.23. ; 서면4팀-2304, 2005.11.23.)을 참조하기 바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ㆍ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증여 받은 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한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그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 증여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