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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요양으로 인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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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질병요양으로 인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여부
재산세과-57생산일자 2010.02.01.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이전에 이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서 동거하던 중 질병요양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함
회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해당 주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이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서 동거하던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0조의2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1976. 피상속인이 최초 아파트 취득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

- 2004. 피상속인 폐암 진단 후 배우자와 함께 요양 목적으로 반포동에서 북한산 인근으로 이전, 기존아파트는 타인에게 임대 후 본인 등도 임차하여 생활함

- 2009.6.19. 폐암으로 사망함

- 기타 이외 일세대일주택, 무주택자인 상속인의 상속 등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은 모두 만족함

O 질의내용

위와같은 경우 배우자(상속인)는 상속세 계산시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 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 (2008. 12. 26. 신설)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008. 12. 26. 신설)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2008. 12. 26. 신설)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8. 12. 26.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 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법 제23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 2. 4. 신설)

1. 징집 (2009. 2. 4. 신설)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2009. 2. 4. 신설)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2009. 2. 4.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동거주택 인정범위】

영 제20조의 2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 4. 23. 신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009. 4. 23. 신설)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2009. 4. 23. 신설)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2009. 4. 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