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법인은 제조사업부(본점), 임대사업부(지점), 그리고 회계,총무 등 공통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관리부(본점)로 구성되어 있음
- A법인의 재무제표는 본점과 지점을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순자산
- 제조사업부 관련 자산, 부체와 임대사업부 관련 자산,부채는 각각 부서별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해당사업과 직접 관련된 각각의 순자산은 모두 제조사업부와 임대사업부로 구분 가능함
- 또한, 관리부 순자산은 본점회계에 포함되어 있으나 합리적 기준에 따라 제조사업부와 임대사업부로 배부 가능하고 그 금액은 중요하지 않음
- 그러나 A법인은 제조사업부 운영에 따른 잉여이익금의 누적액을 단기금융자산인 정기예금 등의 형태로 보유하고 본점의 관리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제조사업부의 운영자금 등과는 별개로 향후 투자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임
2) 매출액 및 매출원가
- A법인의 매출액과 매출원가는 각각 제조사업부와 임대사업부로 그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경리되고 있음
3) 판매 및 일반관리비
- 판매 및 일반관리비 중 사업부별 구분이 가능한 금액은 각각의 사업부로 귀속시키고 관리부 인건비 등 공통경비는 본점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나, 각 사업부별 매출액 비율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부가능함
4) 영업외수익 및 영업외비용
-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 또한 각각의 사업부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경리하고 있으나 영업외수익 중 이자수익에는 A법인의 단기금융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는 정기예금 등의 이자수익 금액이 대부분이므로 이는 본점의 관리부로 분류하고 있음 0 0
O 질의내용
- A법인의 사업부중 제조사업부를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시 다음과 같은 의문에 대하여 질의함
1. A법인의 경우 제조사업부 양도관련 영업권 평가시의 위 시행령에 따른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에서 말하는 순손익액 평가시 제조사업에서 과거 발생한 잉여자금을 단기금융상품인 정기예금 등으로 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수익액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제외하고 평가하는지 여부?
2. 위의 시행령에 따른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계산시 A법인의 제조사업에서 발생한 과거 잉여자금인 정기예금 등을 자기자본에 포함시켜 평가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①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 및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