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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결의일에 사망한 경우 주식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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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자결의일에 사망한 경우 주식평가방법
재산세과-1028생산일자 2009.12.17.
AI 요약
요지
비상장법인이 주주총회에서 감자결의를 한 후 같은 날에 주주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주식 및 영업권 평가시 발행주식총수는 감자결의 후의 주식수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은 감자결의 후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법인이 주주총회에서 감자결의를 한 후 같은 날에 해당 비상장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비상장주식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에 따라 평가하고, 순자산가액에 포함할 영업권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발행주식총수는 감자결의 후의 주식수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은 감자결의 후의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이 오전에 주주총회에서 유상감자결의를 하고 그 결의에 따라 동일자로 감자대가를 자본계정에서 차감하여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주주명부의 주식수도 주주별로 주식수를 감소 처리하였음

- 상기 회사의 비상장주식 56,250주를 소유하고 있던 주주A는 감자결의에 따라서 주식수가 37,500주로 감소되었음

- 그러나 불행하게도 상기주주 A가 감자결의일 오후(15:10경)에 사망하였음

O 질의내용

위와같이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에 있어 유상감자결의일과 평가기준일(사망일)이 동일한 경우

-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총수 등을 감자결의 전 주식수로 할 것인지,아니면 감자결의 후 주식수로 할 것인지 여부

- 순자산가액에 포함할 영업권 계산시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을 감자결의 전 금액으로 할 것인지 감자결의 후 금액으로 할 것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손손익액×3,

     ″ 2년×2, ″3년×1〕× 1/6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② 제1항외의 공업소유권등 기타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가액 또는 장래의 경제적 이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동조제1항중 "1주당 순손익액 및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② 법 제39조의2제1항 및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의 이익으로 한다.

1.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2.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주식소각시 지급한 대가가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로서 그 평가액을 초과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에서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당해 주주의 감자주식수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