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시공사인 “을”회사(수급인)는 시행사인 “갑”회사(발주자)와 아파트신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공하였는바, 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기성청구 및 지급조건은「“을”은 매 2개월마다 감리회사의 승인을 득한 기성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 기성검사를 첨구하며, “갑”은 10일 내에 기성금액을 확정하고 확정 이후 5일 이내에 기성금을 지급한다.」라고 약정하였음
- 그동안 수급인은 위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발주자가 확정한 기성금액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는 때를 본 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음
- 공사 진행 중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수급인은 6개월여 간의 공사기성분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기성검사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발주자도 기성금액을 확정하지 아니하여 기성 미 청구분에 대한 대가의 확정 및 세금계산서 발행, 공사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 본 건 건설용역은 공사기간 2년 8개월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 해당하며, 최근 공사가 완료되어 수급인은 발주자명의로 준공검사(사용승인검사)를 신청하여 준공(사용승인)되었음
(질의사항)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일부 기성부분에 대한 기성청구 및 기성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공사가 준공된 경우 미 청구된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의 건설용역의 공급 시기는 어느 때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