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해상유류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아래와 같은 거래를 행하고 있음
<사례1>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항선사에게 국내 정유사를 중개(알선)해 주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유류대금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외화로 송금받은 후 중개 수수료를 제외한 유류대금을 국내 정유사에게 다시 외화로 송금함
(외항선사) - (당사) - (국내 정유회사)
<사례2>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항선사가 외국의 유류중개회사에게 알선을 의뢰한 후, 당사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유류중개회사에게 국내 정유사를 중개(알선)해 주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유류대금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외화로 송금받은 후 중개 수수료를 제외한 유류대금을 국내 정유사에게 다시 외화로 송금함
(외항선사) - (외국 중개회사) - (당사) - (국내 정유회사)
(질의사항)
- 위 경우 당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 및 과세표준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사.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1005, 2008.05.20.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 판매를 중개 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