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 임차관련 매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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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 임차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부가가치세과-221생산일자 2010.02.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2006년에 3년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2008년 사용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2006년에 3년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2008년 사용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2006년도에 비영업용 소형승용차(SM7, 오피러스) 3년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였음
- 임차료는 매달 지급하면서 매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 2007.12.31.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임차비용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으며, 부칙에서는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2008년 임차비용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賃借)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부 칙 (2007. 12. 31. 법률 제8826호)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관한 적용례】제17조 제2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