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학원사업자가 입학 희망자로부터 받는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학원사업자가 입학 희망자로부터 받는 입학검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228생산일자 2010.02.24.
AI 요약
요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입학을 희망하는 자에게 학원 교육과정의 수학능력 검사 및 능력별 반 편성을 위한 입학검사용역을 제공하고 실비수준의 검사비를 받는 경우 해당 검사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입학을 희망하는 자에게 학원 교육과정의 수학능력 검사 및 능력별 반 편성을 위한 입학검사용역을 제공하고 실비수준의 검사비를 받는 경우 해당 검사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점과 4개의 지점을 사업장으로 두고 학원운영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지점에서 입학희망자를 대상으로 입학검사(지능검사와 창의력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당해 입학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를 받더라도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입학이 허가되지 않으며, 학원 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실비수준의 검사비를 수수하고 있음

  - 참고로 지능검사는 이미 개발되어 있는 도구(질문)를 사용하고 창의력검사는 자체 개발한 도구(질문)를 사용하고 있음

   

 (질의내용) 입학검사를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보아 면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0-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②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ㆍ실습자재ㆍ기타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