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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로 반환받은 농지를 5년 이내에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동산거래관리과-302생산일자 2010.02.26.
AI 요약
요지
증여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로 증여받은 농지를 모에게 반환하고 모가 반환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가 모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후 증여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로 증여받은 농지를 모에게 반환하고 모가 반환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2008.12.26. 개정되기 전) 제2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07.11. 1.본인은 영농자녀로 50년간 재촌자경한 모로부터 농지 수증(조특법 제71조의 증여세 감면)

   -’08. 4. 1. 본인이 수증한 농지를 수증일로부터 6개월내 증여계약합의해제하여 모에게 소유권 환원

   - ’08. 5. 1. 모가 농지 양도

 ○ 질의 내용

   ① 소득세법 제102조 제2항의 ‘증여받은 자’가 상증법의 증여세부과대상자인 증여받은 자인지, 상증법의 증여세 부과대상자가 아닌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 것인지

   ② 상증법 제31조와 같은 법 기본통칙 31-0…1에서 규정한 재증여와 반환의 차이점

   ③ 증여계약 후 6개월 경과전 반환행위가 증여세부과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적용대상의 증여행위로 보는 근거

   ④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소득세법을 적용하는지 조특법 제71조 제3항을 적용하는지

   ⑤조특법 제71조 제3항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판정하는 경우의 취득시기가 ’08.4.1.인지 모가 취득한 50년 전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부칙>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30 부칙, 2003.12.30 부칙, 2005.12.31 부칙>

  (이하 생략)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1-0…1【 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

  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1998.02.25 개정)

   1. 생략

   2. 증여세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당초 증여후 6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3.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경우 "반환"이라 함은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한다.(1998.02.25 개정)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법규과-400, 2010.2.26.

귀 의견조회의 경우 자가 모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후 증여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로 증여받은 농지를 모에게 반환하고 모가 반환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2008.12.26. 개정되기 전)제2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서면5팀-2075, 2007.07.16. ; 서면5팀-72, 2007.01.05.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증여취소를 원인으로 반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반환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