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 ’83. 4. . 피상속인이 성남시 수정구 소재 주택 및 부수토지 취득
- ’99. 9. . 피상속인 사망
* 상속인은 배우자 갑 및 직계비속 을외 3인
- ’09. 3.2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배우자 갑의 단독상속으로 등기하려 하였으나, 직계비속인 을의 반대로 협의분할상속이 불가능하여 상속인들의 공동상속으로 소유권이전등기
- ’09. 3.27. 공동상속등기를 접수한 날과 같은 날 직계비속 을을 제외한 직계비속 3인은 당초 협의한 대로 각자의 법정상속지분 전부를 배우자 갑에게 불가피하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 질의 내용
- 상속 받은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할 경우 배우자 갑의 취득시기가 상속개시일인 1999.9.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공동상속인이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특정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받은 자산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증여등기가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이의 ‘상속받은 농지’란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 등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를 말하며, 당해 농지를 법정상속인으로 상속등기 후 다른 상속인들의 소유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하는 날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농지를 상속인들이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날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함으로써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재산의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등기한 경위, 협의분할이 가능하였는지 및 공동상속인 각자가 상속지분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심사양도2000-0022, 2000.04.21
공동상속인이 상호 협의에 의해 상속인 중 1인에게 특정상속재산을 단독소유하게 하고 공동상속등기와 동시에 단독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당해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협의분할에 의한 단독상속으로 보는 것으로서 그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로 소급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