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8년 1월경 (주)○○는 서울 소재 ××신축빌딩 사업 시행주간사인 (주)△△와 □□(주)로부터 ××빌딩 4층 부대시설 및 인테리어 공사를 협의하여 시행하기로 구두약정한 다음 그에 따른 수입자재의 원활한 조달을 하고자 선발주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20억원을 초과할 수는 없는 공사금액에서 계약이행 선급금을 지급키로 협의함
- 2008.2.월경부터 (주)○○는 위 빌딩 인테리어 설계 등 공사 준비를 진행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므로 미리 사업시행 주간사인 (주)△△와 □□(주)로부터 2008.3.3.자 위 2개 업체로부터 계약금조로 각각 2억5,500만원씩(도합 5억1,000만원)을 수령하면서 (주)○○는 세금계산서 양식 품목 란에 “계약금”이라고 표기하고 수령한 같은 금액으로 공급가액을 기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
·- 2008.3.10.자 사업시행주간사인 (주)△△(□□(주) 포함)와 정식 도급계약서가 아닌 인테리어공사 이행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 2008.4.23.자 위 2개 업체로부터 중도금조로 각각 3억4,000만원씩(도합 6억8,000만원)을 수령하면서 (주)○○는 세금계산서 양식 품목 란에 “중도금”이라고 표기하고 수령한 같은 금액으로 공급가액을 기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
- 2008.5.28.자 위 2개 업체로부터 잔금조로 각각 1억2,750만원씩(도합2억5,500만원)을 수령하면서 (주)○○는 세금계산서 양식 품목 란에 “잔금”이라고 표기하고, 수령한 같은 금액으로 공급가액을 기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08.8.11.경 잔금, 2008.9.3. 추가공사대금, 2008.11.11.자 추가공사대금 명목으로 수령하면서 같은 금액으로 공급가액을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2008.9.29.자 도급인 (주)△△, □□(주)와 수급인 (주)○○는 정식으로 서울에 있는 ××빌딩 4층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공사금액 : 도합1,753,700,000원)를 작성하였고, 실제로 2008.10.3.부터 공사 시작하여 2008.12.10자 완공함
(질의사항1) 구두로 공사이행약정을 한 후 실제로 공사하기 이전에 미리 계약금을 수령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품목 란에 계약금이라고 기재)를 발행한 다음 실제로 공사하여 완공한 경우 미리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사항2) 실제 공사하기 이전에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실제 공사하였고 그 실제공사 한 부분 중에서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다시 새로이 받을 공사 잔금이나, 추가공사금액 등을 수령할 때 같은 금액으로 공급가액을 기재하여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2008.01.01부터 2008.12.31까지 분기별 부가가치세를 정당하게 세무사에 의뢰하여 세무신고하고 세금을 전부 납부한 경우 이중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미리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사항3) 미리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시 조세범처벌법상이나 기타 그 어떠한 위법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010. 1. 1. 개정)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2010. 1. 1. 개정)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2010. 1. 1. 개정)
4. 작성 연월일 (2010. 1. 1. 개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